텔레그램 방이나 SNS에서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이 확정된다", "대기업과 제휴 계약을 맺었다"는 식의 글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어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정보 한 줄에 가격이 크게 움직이다 보니,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법이 정한 불공정거래로 취급됩니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에는 이 행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형량의 하한부터 무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가상자산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상자산 부정거래의 법적 근거 — 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제10조가 금지합니다.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2항은 가장·통정매매, 제3항은 시세조종, 제4항은 부정거래행위를 각각 규율합니다.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행위는 주로 제10조 제4항에 해당합니다. 제4항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2호),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조항과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사건에서 쌓인 해석을 가상자산 사건에도 참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 이전의 유포 행위는 사기죄 등 형법상 죄명으로 다투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위 시점이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허위 호재 유포는 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부정거래행위로 처벌되며,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시점(2024. 7. 19. 시행)이 먼저 가른다.
어떤 행위가 허위 호재 유포인가 — 성립 요건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중요사항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을 말합니다. 거래소 상장 여부, 대기업·유명 프로젝트와의 제휴, 메인넷 출시 일정, 대형 투자 유치, 소각·락업 물량 같은 정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사실 일부만 부풀려 전달되었다면 '거짓의 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픈채팅·텔레그램 공지,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게시글, 보도자료 형태의 문서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글을 퍼 나르거나 리딩방에서 반복해 전달한 경우에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거래 유인에 썼다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밝혀졌더라도 작성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사건에서는 '알고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중요사항 — 상장·제휴·투자 유치·기술 개발 일정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거짓 또는 오해 유발 표시 — 완전한 허위뿐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빼서 오해를 만드는 경우 포함.
목적 요건 —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 또는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함.
고의 —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형량 구조 — 1년 이상 징역과 이익액에 따른 가중
처벌은 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5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일반 형사사건처럼 벌금형으로 쉽게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익액이 커지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이 가중됩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호재를 퍼뜨린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던 코인을 매도해 8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익은 위반행위로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며, 미실현 이익도 포함됩니다(제19조 제6항).
가상자산 부정거래는 1년 이상 징역이 기본이고, 이익이 5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올라간다.
이익액 산정이 형량을 좌우한다 — 다투는 지점
이익액은 곧 형량 구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허위 정보 유포 시점 이후 본인이 매도한 수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총수입을 계산하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이익이 허위 호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상승하던 시기였다면 전체 시세 상승분이 유포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취득 원가, 거래소 수수료, 다른 코인과의 교환 과정에서의 환산 방식도 산정 결과를 바꿉니다. 매수 시점이 유포 이전인지 이후인지, 매도가 유포와 연결된 거래인지 개인 사정에 의한 별개 거래인지에 따라 이익에 포함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익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경계선 부근에 있는 사건이라면 산정 방식 하나가 형량 하한 자체를 바꾸므로, 수사기관의 산정 근거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는 일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몰수·추징과 과징금 — 형사처벌 외의 부담
형사처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용자보호법 제20조는 부정거래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제1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익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로 벌금을 이미 부과받았다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중 부담은 조정됩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제10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허위 호재를 믿고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유포 행위가 형사·행정·민사의 세 갈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사기죄와의 관계 — 시행 전 행위와 경합 문제
허위 호재를 이용해 사람들이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받았다면, 부정거래와 별도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정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기망 행위와 처분행위가 입증되면 사기죄로 의율하고, 불특정 다수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준 사건에서는 부정거래로 의율하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인 2024년 7월 19일 전의 유포 사건은 앞서 본 것처럼 부정거래 조항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기,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증권성이 인정되는 토큰의 경우)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포 행위라도 시점, 대상 코인의 증권성 여부, 피해자와의 직접 거래 유무에 따라 죄명과 형량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 — 압수수색과 진술에서 유의할 점
가상자산 부정거래 수사는 통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 또는 검찰 합동수사 형태로 진행되며, 휴대전화와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게시글 작성 이력, 전자지갑 간 이동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때 진술을 서둘러 하기보다는 유포한 정보의 출처, 작성 당시 확인한 근거, 매매 시점과의 선후관계를 자료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보 출처 자료 — 게시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공지·언론기사·제3자 전달 내용을 시점과 함께 보존.
매매 내역 — 거래소별 체결내역과 지갑 이동을 유포 시점 전후로 나누어 정리.
대화·게시 원본 —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사본을 확보.
피해 회복 — 형량에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합의 가능성과 반환 범위를 초기에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채팅방에 남의 글을 그대로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전달했다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어도 부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임을 몰랐고 몰랐던 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전달 당시의 인식과 목적이 쟁점입니다.
Q. 본인이 코인을 팔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제3호는 거래 유인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 매도차익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정해지고 이익액에 따른 징역 가중은 적용되지 않아 형량 판단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Q. 1년 이상 징역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집행유예는 선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때 가능합니다. 하한이 1년이라도 이익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하한이 3년 이상이 되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 범위와 맞물려 매우 엄격해집니다. 이익액 구간이 어디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Q.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올린 글은 어떻게 되나요?
A. 형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 2024년 7월 19일 이전 행위에는 이용자보호법의 부정거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 등 다른 죄명으로 입건될 수 있어 처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
A. 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6항이 위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 인용 여부는 허위 정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투자자의 신뢰 정도,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Q. 수사 초기에 자수하거나 자진해서 진술하면 유리한가요?
A. 반성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지만, 진술 내용이 이익액 산정과 고의 인정 근거로 그대로 쓰이므로 자료 정리 없이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맺음말
코인 허위 호재 유포는 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이익액이 5억원·50억원을 넘을 때마다 하한이 3년, 5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무거운 유형입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몰수·추징, 과징금, 민사 손해배상이 겹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절차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의 중심은 정보의 진위를 작성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리고 이익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증거를 보존하고 시점별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형량 구간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쟁점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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