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국내에 오래 머물면 입영 대상이 되나요
영주권자인데 국내에 오래 머물면 입영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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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국내에 오래 머물면 입영 대상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영주권을 얻어 살던 젊은 남성이 학업이나 취업, 가족 문제로 한국에 오래 머물다가 병무청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영주권이 있으니 나는 외국인과 비슷하다”, “어릴 때 나갔으니 병역은 이미 해결된 것 아니냐”, “국내에는 잠깐 있는 것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1년 가까이 지내는 사이 병역 문제가 슬며시 되살아나, 어느 날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국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 영주권이 있더라도 한국 국적 남성이라면 병역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국내 체재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유예되던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아래에서는 영주권자가 국내에 머물 때 입영 대상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입영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병역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어서 병역의무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외국 영주권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 남성이라면 병역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주지나 체류자격이 아니라 국적입니다.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체류자격일 뿐 국적 자체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계속 국외에서 살고 있다면 입영하지 않아도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 구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한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주권자가 입영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영주권 때문이 아니라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에게 국외여행허가가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허가는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고, 조건이 깨지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글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영주권은 병역의무를 없애는 자격이 아니라,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 그 이행을 미뤄주는 근거일 뿐입니다.


2. 국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입영 문제는 “얼마나 오래, 어떻게 국내에 머물렀는가”에서 갈립니다.

병역법 제70조 제7항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이고, 간주허가를 받은 영주권자에게도 시행령 제149조 제3항에 따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체재기간입니다.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여기서 핵심은 ‘통틀어’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에 6개월을 연속으로 머물지 않아도, 산정일부터 거꾸로 1년을 되짚어 여러 번 입국한 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이 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두세 달씩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합산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체재기간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가족의 장례·회갑·혼인 참석 등의 사유로 60일 이내 체재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임원으로 참가한 기간도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정해진 국내교육기관에 재학하기 위해 체재한 기간도 일정 범위에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체재기간 외에도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영주귀국 신고, 마목의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은 각각 독립된 취소 사유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되기 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재일수를 합산해 1년 중 6개월 이상이거나,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영주권이 있어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3. 취소가 곧바로 입영은 아니지만, 유예기간이 한 번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병무청은 3개월의 유예를 한 번 주고, 그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은 6개월 체재(다목)와 영리활동(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체재기간 기준을 넘겼다는 사실을 병무청으로부터 안내받았을 때 곧바로 출국하면 허가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예가 ‘한 번’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유예를 받은 사람이 이후 다시 국내에 머물러 기준을 넘기면 두 번째에는 유예 없이 취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첫 안내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유예기간 안에 출국하기만 하면 되는지, 출국 후 언제 다시 입국해도 되는지는 사람마다 이전 입출국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귀국 신고를 했거나 국내에서 취업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다목과 마목에 한정됩니다.

또한 국외이주 외의 목적, 예컨대 단기 유학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 병역준비역이 허가기간 안에 귀국해서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라도 어떤 근거로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준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취소 전에 한 번 주어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이후 병역 문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4. 허가 없이 버티면 병역 면제 연령이 늘어나고 형사처벌 위험까지 생깁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없이 국외에 있으면 입영의무 면제가 36세가 아니라 38세로 늦춰집니다.

병역법 제71조 제1항은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입영 의무를 원칙적으로 36세부터 면제하되,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은 38세부터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등도 같은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 허가 문제를 방치하면 그만큼 병역이행 부담이 오래 남는 셈입니다.

형사처벌도 문제가 됩니다. 병역법 제94조 제2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제1항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영주권자가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25세가 넘어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지내다가 귀국해 문제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된 뒤의 처벌도 이어집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제87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영을 피하려고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는 제86조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이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무청 통지를 받고도 “영주권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며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허가 취소 후 통지를 무시하면 병역 부담이 길어질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취소 통지부터 입영·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허가 취소 통지 단계에서 체재기록과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주권자의 병역 문제는 통상 ①병무청의 체재기간·영리활동 확인 및 국외여행허가 취소(유예 안내) → ②병역의무 부과 후 지방병무청(경기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의 경기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 ③병역처분에 따른 현역병 입영통지 → ④불응 시 고발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기소 후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①과 ②단계에서 대응하면 ④단계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무청의 안내나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최근 1년간 입국일과 출국일을 정리하고,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체재일수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2.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영주권 취득 시기와 연령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혼인·장례·재학 등 합산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증빙자료를 모으고,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면 그 기간과 출국 일정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 문제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면, 취소 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유예기간을 어떻게 쓸지, 이미 취소된 경우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기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사건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영주권자 병역 문제는 “나는 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병무청 안내를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체류가 길어진 뒤에 문제를 알게 되면, 이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학업이나 일을 이어가고 싶은 본인 입장에서는 체재일수가 어떻게 합산되는지, 어떤 활동이 영리활동으로 보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예기간과 출국 시점을 계획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병역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영주권이 있으니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부모의 영주권·거주 사실이 자녀의 허가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가족 전체의 체류 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병역법 위반 사건을 다뤄 오면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경우와 통지를 방치한 경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병역 사건은 처벌 문제와 이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무청 안내를 받았거나 국내 체류가 길어져 불안하시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6개월 넘게 있으면 무조건 입영하나요?

A. 곧바로 입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안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외여행허가 취소와 병역의무 부과 사유가 되지만, 병무청장이 한 번 3개월의 유예를 줄 수 있고 그 뒤 병역판정검사와 처분을 거쳐 입영이 결정됩니다.

Q. 6개월은 연속으로 계산하나요, 합산인가요?

A. 산정일부터 거꾸로 1년을 계산해 여러 번의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합니다.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하므로, 자주 입출국을 반복해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Q. 결혼이나 가족 장례로 한국에 온 기간도 포함되나요?

A.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가족의 장례·회갑·혼인 참석 등으로 60일 이내 체재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겨 체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간과 증빙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Q.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 6개월이 안 되어도 문제가 되나요?

A.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은 체재기간과 별개의 취소 사유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면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허가가 취소되면 몇 살까지 입영할 수 있나요?

A.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입영 의무는 원칙적으로 36세부터 면제되지만,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38세부터 면제됩니다.

Q. 병무청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만나야 하나요?

A.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체재일수 계산과 허가 근거 확인이 늦어지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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