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항고,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
소년보호처분 항고,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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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항고,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 

정주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에서 생각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고하고 싶은데, 괜히 불복했다가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소년보호사건에서 항고를 고민할 때 보호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판결과 달리 ‘결정’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항소가 아니라 항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중요한 사실이 잘못 판단됐다면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와 소년보호사건의 항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언제 항고할 수 있을까요?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상보다 높은 호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중요한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상황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항고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항고를 했다고 기존 보호처분의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뒤 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과에 대한 불만보다

실제로 어떤 부분을 다시 판단받을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소년이 항고하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입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품행을 바로잡기 위한 보호처분이고,

소년법에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형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고법원도 단순히 처음 결정이 맞았는지만 형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원결정을 취소해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돌려보내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항고심 판단 당시 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한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이나 보호자가 항고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기존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고했다는 이유 자체로 처분을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심에서 비행사실과 소년의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 적절한 보호처분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항고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항고했다고 항상 기존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원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기각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항고는 단순히 “처분을 한 단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라기보다

처음 내려진 결정에 다시 판단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항고를 생각한다면 먼저 법원이 왜 해당 보호처분을 선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항고해서 더 무거운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형사재판과 차이가 분명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수 있고,

이 경우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현행 소년법에서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항고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시 보호처분 결정 자체에 직접 항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처럼 검사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항고하여

더 높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구조는 현재 소년보호사건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고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실익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상보다 높은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한 핵심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항고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심에서 중요한 사실이 잘못 판단됐거나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항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은 처분의 숫자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 처분이 내려졌는지, 법원이 소년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보자”는 생각만으로 결정할 절차는 아닙니다.

항고기간은 7일로 짧고, 항고한다고 현재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원결정에서 무엇이 판단됐고 그중 다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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