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판매한 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4호 사회봉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4호 조치가 유지될 경우 입시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됐습니다.
촬영물을 판매한 사안이라 가볍게 보기 어려웠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섣불리 접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 학교폭력 전담팀의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학폭위 심의자료를 다시 검토해
인정된 사실 가운데 다툴 부분과 처분 감경 사유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학생의 반성과 이후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교육청 답변에도 보충서면을 제출해 4호 처분이 과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학생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해
2차 가해 문제 없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 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4호 사회봉사 조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감경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안이었지만,
사실관계 재검토와 보충서면 제출, 피해학생 측과의 소통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