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허위신고, 무고죄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여부는?
학교폭력 허위신고, 무고죄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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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허위신고, 무고죄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여부는? 

정주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지만 결국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방법은 크게 무고죄 고소, 허위신고 자체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학폭아님이나 조치 없음 결정이 곧 허위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실제 없었던 일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학교폭력 허위신고일까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거나 실제 있었던 일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없었던 일을 만들어냈거나 상대 학생이 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허위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학폭아님인지보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 학폭신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에도 허위 고소를 했다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에 폭행이나 협박 등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고,

신고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신고한 사건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만 했다면

이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형법상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법원 판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허위 학폭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까지 함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허위신고 자체를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상대 학생의 허위신고 자체가 다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허위 학교폭력 신고로 학생에게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최초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였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처음 사건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

허위신고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신고로 부당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허위신고가 위법한 행위였는지,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상 무고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아님을 받았다고 바로 맞신고하면 될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폭아님 또는 조치 없음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바로

무고죄 고소나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허위신고 문제에서는 상대방에게 바로 책임을 묻기보다

기존 사건의 결정 이유와 최초 신고 내용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도 따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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