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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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업무상횡령 집행유예 

김수엽 변호사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회사 의료기구를 개인 판매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사례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이미 회사가 피해 내역을 파악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JK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의료기구 일부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별도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JK를 찾아왔을 당시에는 수사기관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목록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제시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판매 목록까지 확인된 업무상횡령 사건

의뢰인은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던 의료기구 일부를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따로 판매한 행위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목록을 파악했습니다.

법무법인JK에 사건을 의뢰했을 때에는 단순히 회사 측에서 의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판매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객관적인 판매 내역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진술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피해 법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 법인과의 합의가 필요했던 이유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사 내부의 징계 문제와 형사절차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퇴사나 징계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입건됐다면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판매 목록이 이미 확인됐고 의뢰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는 피해 법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JK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피해 법인을 찾아가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를 입은 회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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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한 재산의 규모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개별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은 이미 수사기관이 판매 내역을 파악하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증거관계상 인정할 부분이 명확하다면, 부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이 된 경우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내부 감사나 징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미 경찰이나 검찰이 판매 목록,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면 실제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사와 합의가 가능한지, 현재까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 사건 이후의 대응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JK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확인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업무상횡령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만 기다리기보다 형사절차에서 확인될 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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