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항상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옹이나 입맞춤,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과 대응 방향부터 다릅니다.
신체접촉 자체에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실제 조사는 그 접촉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두 사람이 어떤 행동과 의사표현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성립할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힘을 사용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었거나 이전에도 스킨십을 했다는 것은 사건의 배경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신체접촉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접촉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팅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사이였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관계를 근거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어떤 이유로 만났고, 신체접촉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동의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데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특정한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스킨십이 합의하에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후의 모든 행위까지 당연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밀어냈거나 몸을 피했는지,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그런 의사표현 이후에도 신체접촉이 계속됐는지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전부 하나로 묶어 “합의한 스킨십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행동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주장이 “상대방이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스킨십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중간에 거부 의사가 표현된 적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단순히 “싫다”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 하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동의였다’는 결론보다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라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피고소인의 결론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당시 상황입니다.
신체접촉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접촉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는지, 언제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유리하게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CCTV나 메시지,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중에 확인됐을 때 최초 진술과 크게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사건 전체를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이전에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도 이번 사건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문제된 각각의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고소인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다’는 것이 쟁점이라면, 단순 부인보다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하여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먼저 사건 당일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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