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아청물, 왜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될까?
불법촬영물·아청물, 왜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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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아청물, 왜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될까? 

오정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성인사이트가 있고, SNS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서도 성인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올라온 영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영상도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은 단순한 성인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저장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 보기만 한 사람까지 처벌하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누군가의 피해가 담긴 영상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 대상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몰래 촬영했거나,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 등이 문제가 됩니다.

한 번 인터넷에 퍼진 영상은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영상을 올린 사람이 삭제해도 누군가 이미 저장했다면 다른 사이트에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복제와 재유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이나 최초 유포가 끝났다고 피해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이 계속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야동’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물은 처음부터 성인물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출연한 일반적인 성인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이를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 하나를 보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상을 찾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작되고 거래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수요 자체를 차단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기만 했는데 왜 처벌하나요?”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불법적인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유포해야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역시 이를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재생만 했다고 해서 항상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목부터 이상한 영상이라면 굳이 들어가 볼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 성인사이트에는 영상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제목을 붙여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래 촬영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나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제목과 설명이 붙은 콘텐츠라면 호기심으로라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긴 뒤 “진짜인지 궁금해서 눌러봤다”고 이야기해도 이미 접속이나 이용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영상을 직접 검색하고 반복해서 이용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을 내고 구매하는 행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회원권이나 포인트를 결제하거나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 영상을 구매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이 다시 불법촬영과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불법 영상이 계속 만들어지는 데에는 이를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돈을 내고 소비하는 사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제작자와 유포자만이 아니라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은 시청하면 안됩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계속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의 영상은 인터넷에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보는 사람이 계속 존재한다면 이를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사람 역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은 처음부터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적발될까 봐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에는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존재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클릭 몇 번이면 볼 수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성인물과 같은 영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촬영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이는 영상이라면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찾아보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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