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도 맞고 아직 갚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돈을 못 갚은 이상 사기죄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차용사기 사건에서는 지금 돈이 없는 이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돈을 못 갚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수입이 있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생겨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곧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지만 돈을 빌리게 된 과정은 다릅니다.
돈을 빌린 시점의 소득과 채무는 어떠했는지, 당시 예정되어 있던 수입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 했던 말이 문제가 됩니다
차용사기로 고소가 들어오면 고소인은 돈을 빌려줄 당시 들었던 이야기를 근거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거나, 특정 날짜에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했다거나,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하겠다고 했다는 식입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랐다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실제 계약이나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돈으로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말보다 당시 그렇게 생각할 만한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돈을 빌리면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실제 자금 사용내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빌렸는데 전혀 다른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다면 고소인은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와 조금 다르게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금 용도에 관해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당시 돈이 들어온 뒤 어디로 사용됐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부라도 갚았다면 그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뒤 몇 차례 이자를 지급했거나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제내역 역시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갚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지, 변제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뒤 급하게 소액을 송금했다고 해서 과거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용부터 변제 중단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면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어려워진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계속 돈을 빌린 사건은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다시 그 돈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차용을 반복했다면 당시 실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릴 때마다 비슷한 이유를 설명했다면 각각의 차용 당시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이 얽혀 있다면 가장 최근의 고소 건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 채무가 언제부터 어떻게 늘어났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단순한 민사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변제조건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자체보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변제일이나 자금 사정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면 차용 전후의 대화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못 갚은 이유’보다 앞선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사기로 고소당한 분들은 대부분 왜 돈을 갚지 못했는지부터 길게 설명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설명입니다. 다만 사기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시점은 돈을 빌린 당시입니다.
당시 재산과 채무 상태는 어떠했는지, 어떤 수입으로 갚으려고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그 설명과 다른 부분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용사기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돈은 꼭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차용 당시 실제로 어떤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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