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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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승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몇 년째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인데도 배우자가 이혼만큼은 해줄 수 없다고 버티거나,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은 단순히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할까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되지 않았고 각방을 사용했으며 사실상 남처럼 살아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이혼에서는 단순한 성격 차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갈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별거하고 있다면 그 기간과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를 중심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러 사정이 누적되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가족 외에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폭언을 들으며 살았다고 하고, 상대방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녹음, 사진, 금융거래내역 등 혼인관계와 관련해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부생활을 자료로 남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의 양보다 실제 이혼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가 오래됐다고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따로 살았으니 당연히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기간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이상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식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별거를 시작했는지, 별거 이후 부부관계는 어떠했는지, 다시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황이라면 별거기간만 강조하기보다 별거하게 된 원인과 그 이전의 혼인생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만 청구하고 끝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을 시작하면 이혼 여부 외에도 정리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재산을 확인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까지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준비하면서 이혼사유에만 집중했다가 정작 재산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혼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도 계속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왜 혼인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지 주장해야 하고, 상대방은 아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혼사유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단순히 어느 한쪽이 이혼을 간절하게 원하는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혼인생활과 파탄의 원인, 현재 부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생각한다면 소장부터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소송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부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별거를 시작한다면 주거와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단순히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지 밝히고, 이혼 이후의 재산과 생활까지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혼인생활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재산분할 등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정리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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