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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복운전 성립요건과 처벌, 벌점 100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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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복운전 성립요건과 처벌, 벌점 100점 기준 

권진호 변호사

「상대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았을 뿐인데 보복운전으로 신고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립하나요?」 보복운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겁을 준 데 그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로 들이받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면 특수폭행(제261조)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난폭운전처럼 「둘 이상」이나 「반복」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어, 한 번의 급정거라도 협박이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입건되면 벌점 100점, 구속되면 취소입니다.

1. 보복운전은 어떤 죄명으로 처리되나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특정한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해를 가하려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이름일 뿐 법전에 「보복운전죄」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 죄명이 다음처럼 나뉩니다.

  • 급정거, 진로 가로막기 등으로 겁만 준 경우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 차로 밀어붙이거나 부딪쳐 유형력이 미친 경우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 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폭행하려던 행위로 사람이 다친 경우 —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 상대 차량이 부서진 경우 — 특수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도로교통법은 면허 쪽에서만 이 조문들을 부릅니다.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가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ㆍ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손괴를 저지른 경우를 면허 취소ㆍ정지 사유로 둡니다.

신고서에 「보복운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위 다섯 가운데 어느 조문이 적용됐는지입니다.

2. 급정거 한 번도 보복운전이 성립하나

성립 여부는 횟수가 아니라 고의로 갈립니다.

난폭운전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에서는 몇 번 했는지가 문턱입니다. 반면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조문은 협박이나 폭행을 「범한 때」라고만 적고 횟수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 사정입니다.

  • 급정거 직전의 경위 — 앞에서 먼저 시비가 있었는지, 경적이나 상향등을 주고받았는지

  • 진로 변경의 방식 — 상대 차 바로 앞으로 끼어든 뒤 멈췄는지

  • 감속의 이유 — 앞 차량, 신호, 보행자 등 브레이크를 밟을 다른 이유가 영상에 있는지

  • 행위 뒤의 움직임 — 상대가 피하면 다시 따라가 막았는지, 곧바로 떠났는지

  • 결과 — 접촉이 있었는지, 누가 다쳤는지

실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급정거 전후 수십 초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결론을 크게 가르는 편입니다. 같은 급정거라도 앞에 멈춘 차가 있었다면 설명이 달라지고, 상대 앞으로 끼어든 직후였다면 고의를 의심받기 쉬운 장면이 됩니다.

「한 번뿐이었다」는 말은 난폭운전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보복운전에서는 그 한 번에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3. 사람이 다쳤을 때 벌금형이 가능한가

특수폭행치상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상대를 다치게 했지만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적용 조문이 이것과 특수상해 둘로 갈리고, 그 차이가 벌금형의 가능 여부로 이어집니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없습니다

  • 특수폭행치상(제262조) —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치상이 어느 조문의 예를 따르는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은 승용차로 자전거 앞에 진로를 바꿔 급정차해 자전거 운전자를 넘어지게 하고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공소사실에서,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의 예가 아니라 종전처럼 제257조 제1항의 예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어느 조문의 예를 따를지에 관해 법원이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다치게 하려 한 것인지, 겁을 주거나 밀어붙이려다 다친 것인지가 징역형만 남는지 벌금형까지 열리는지를 가릅니다.

4. 합의하면 공소가 막히나

막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은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과 제283조 제3항(협박)에 있습니다. 두 항은 모두 적용 대상을 각 조의 제1항과 제2항으로 한정했습니다.

특수폭행은 제261조, 특수협박은 제284조로 별개의 조문이어서 그 한정 밖에 있습니다. 특수상해와 특수손괴는 기본범부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보복운전 합의의 효과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양형 자료」라는 점을 먼저 전제하셔야 합니다.

5. 보복운전 벌점과 면허 취소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점수와 취소 사유를 정한 것은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 28입니다.

  •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 정지처분 벌점 100점.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호의2

  •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 — 운전면허 취소.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2호의2

  • 비교 — 같은 표에서 난폭운전 형사입건은 40점입니다

벌점 100점은 1점을 1일로 계산하는 정지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교육 이수 등에 따른 감경 규정이 별표에 따로 있어 실제 집행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보복운전을 따로 적지 않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인 제7호의 1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범죄에 쓴 그 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는 제5호에 따라 3년입니다.

면허는 입건 시점에 이미 벌점이 붙으므로, 형사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분 절차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6. 신고 이후 진행 순서

보복운전 신고는 대부분 상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들어옵니다. 이후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출석 요구 — 영상에는 번호판만 찍히는 경우가 많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이 가고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의자 조사 — 영상의 장면마다 왜 그렇게 운전했는지를 묻습니다

  • 적용 조문 결정 — 형법 조문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면 도로교통법의 개별 위반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 — 혐의없음ㆍ죄안됨으로 끝나면 별표 28 일반기준 마목에 따라 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소 후 재판 —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별표 28 마목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로 적은 것은 무죄 확정과,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ㆍ불기소된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그 괄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고, 장면마다 운전 이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린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이 되나요?

그것만으로 특수협박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의 협박 조문은 수단을 제한하지 않지만,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주려는 고의와 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쓴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향등이나 경적 뒤에 급정거ㆍ끼어들기 같은 행위가 이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되는 편입니다.

Q2. 보복운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조문의 상한은 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특수손괴 모두 1천만원입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행위의 내용, 결과, 전력,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3. 상대가 먼저 위협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각자의 운전을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먼저 위협 운전을 했다는 사정은 경위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뒤에 한 행위가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별개로 문제됩니다. 상대의 행위도 영상이 있다면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점 100점은 없어지나요?

별표 28이 처분 취소 사유로 적은 괄호에는 혐의없음과 죄안됨만 있고 기소유예는 없습니다. 다만 결격기간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5.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무면허 상태에서 그 차를 운전한 사정까지 있으면 제5호에 따라 3년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신고된 영상의 장면별 경위와 적용될 조문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으로,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2025년 12월 2일 개정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작성·상담 | 권진호 변호사 (서울 서초구 교대역 ·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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