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3,304만 원, 7,832만 원, 9,044만 원입니다.
"통장에 380만 원이 찍혔다고
그 돈을 제가 다 번 것은 아닌데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3.3% 원천징수를 떼며
외주 용역이나 강의를 하시는 프리랜서분들의 하소연인데요.
통장에 들어온 돈 안에는
일을 하기 위해 쓴 돈이 들어 있죠.
하지만 서류를 대충 내면 법원은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을
전부 소득으로 잡으려 합니다.
그대로 진행했다가는 남지도 않는 돈으로
무거운 변제금을 3년 내내 메워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외주 개발자 A씨 역시 처음 서류대로라면
매달 226만 원이라는 감당 못 할 변제금을 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들어간 필수 지출을 증명하여
월 86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A씨가 변제금에서 정당하게 덜어낸 그 지출,
이것이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프리랜서 필요경비란?
프리랜서나 3.3% 사업소득자가 수입을 얻기 위해
업무상 불가피하게 지출한 영업 비용을 의미하며,
법원이 총 입금액에서 이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만을 변제금 산정 기준인 월 소득으로 보게 되죠.
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용 소프트웨어 이용료 및 전산망 서버 비용
강의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재비와 연구 교통비
보조 작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비 및 작업 공간 임차료
다만 카드 영수증을 긁어 모아 낸다고
법원이 그 돈을 전부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활비 지출과 업무상 필수 비용을
금융 거래 자료로 엄격하게 갈라내지 못하면,
법원은 소명되지 않은 지출을 전액 소득으로 되돌려
변제금을 올려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순한 통장 입금 총액이 아니라
실제 손에 쥐는 순소득이 얼마인지를 법원에 숫자로 설득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 해일이 3.3% 소득자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짚어드리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업무 수행에 직접 쓰인 고정 지출인지 살핍니다
✅ 세금계산서와 계좌 내역으로 객관적 증빙이 서는지 봅니다
✅ 대출 이자 등 법률상 제외되는 항목을 털어냈는지 확인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과 남는 돈의 차이가 커서 막막하셨다면
이제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때입니다.
실제 지출을 갈라내어 빚의 무게를 덜어낸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서버 비용과 개발 툴 이용료 인정, 월 변제금 86만 원 확정
입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힐 뻔했던 30대 외주 개발자 A씨
2️⃣ 교재비와 연구비 소명, 월 변제금 38만 원 확정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입시 강의를 하던 40대 강사 B씨
3️⃣ 보조 인력 용역비와 임차료 분리, 월 변제금 96만 원 확정
외주 대금 결제 지연으로 채무가 늘었던 30대 디자이너 C씨
서버 비용과 개발 툴 이용료 인정, 월 변제금 86만 원 확정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서 프리랜서 웹 개발자로 일하던 30대 A씨는
혼자 생활하던 1인 가구였습니다.
지난해 계약된 개발 프로젝트 대금이 몇 달간 체불되었고,
서버 유지비와 생활비를 카드론으로 메우다 보니
원금 6,400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이후 새 계약을 맺고 A씨 통장에 찍힌 입금액은
월평균 3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생계비 154만 원만 단순 차감하면
월 226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무리한 계산이 나왔죠.
하지만 A씨는 작업물을 올려 두는 클라우드 서버와 월 구독형 개발 툴 이용료로
매달 140만 원 상당을 고정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서버비 140만 원 내고 변제금 226만 원 넣으면,
제 손에는 14만 원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의 가장 큰 걸림돌은
총 입금액과 실제 순소득의 괴리였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통장 입금액 전체가 소득이 아닌데요.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소명만 되면 소득에서 덜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개발 작업에 들어간 전산 지출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빼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서버를 내리면 납품물이 사라지고 구독을 끊으면 작업이 멈추는,
프로젝트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지출임을
금융 거래 내역과 업무 계약서로
자로 잰 듯 명확히 입증해 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A씨의 필수 지출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 순소득 24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외주 용역 계약서의 업무 범위 조항과 서버 결제 내역을 대조해 필수 사업 경비임을 입증
- 매달 빠져나간 서버 이용료와 개발 툴 구독료 결제 내역 12개월치를 취합해 월평균 140만 원의 필요경비를 확정
- 장사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다 빼주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상 인정되는 항목만 정직하게 청구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필요경비 140만 원을 인정받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인정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400,000 – 1,538,543 = 월 86만 원
월 변제금 8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096만 원
총 채무 6,400만 원 중 3,096만 원 변제 = 변제율 48.4%
자칫 월 226만 원이 될 뻔했던 변제금을 월 86만 원으로 방어하며,
약 3,304만 원의 빚을 덜고 개발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되셨습니다.
교재비와 연구비 소명, 월 변제금 38만 원 확정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대구에서 입시학원 파트 강사로 일하던 40대 B씨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홀로 키우는 외벌이 한부모였습니다.
학원 수강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빚이 9,200만 원까지 늘었는데요.
강의를 여러 학원으로 늘리며 B씨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월 42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외부 교재 매입비와 모의고사 문제 제작비,
지역 학원 간 이동 교통비로 매달 13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갔죠.
"통장에 들어오는 420만 원만 보고 변제금을 매기면
아이와 저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 사건의 핵심은
강사 수입의 특수성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 강사는 형식상 3.3%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지만,
법원은 종종 직장인처럼 총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더구나 B씨는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며 발생한 차량 유지비와
강의 연구용 교재비 지출이 컸습니다.
단순한 개인 과소비가 아니라
강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영업비용임을 밝혀야 했죠.
여기에 배우자 없이 아이를 혼자 양육한다는 사실을 소명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52만 원을 온전히 지켜내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강사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법원의 소득 상향 요구를 방어했습니다.
- 학원 출강 계약서와 강의 시간표를 제출해 다수 학원 출강에 따른 이동 교통비의 불가피성을 소명
- 출판사 교재 매입 세금계산서와 문제 인쇄 영수증을 취합해 월평균 130만 원을 필요경비로 확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단독 부양 사실을 증명하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52만 원 확보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필요경비 공제와 2인 생계비를 모두 인정받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평균 인정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900,000 – 2,519,575 = 월 38만 원
월 변제금 3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368만 원
총 채무 9,200만 원 중 1,368만 원 변제 = 변제율 14.9%
월 420만 원이라는 겉보기 입금액에 휘둘리지 않고 월 38만 원 변제금을 확정하여,
원금의 85%에 달하는 약 7,832만 원을 탕감받으셨습니다.
보조 인력 용역비와 임차료 분리, 월 변제금 96만 원 확정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김해에서 프리랜서 시각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30대 C씨는
혼자 생활하던 1인 가구였습니다.
기업 브랜딩과 패키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통장에 입금되는 총액은 월평균 460만 원에 달했는데요.
대형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외주 거래처의 대금 결제가 6개월간 묶였고,
작업실 월세와 보조 디자이너 인건비를 대출로 돌려막다 빚이 1억 2,5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C씨의 통장에는 매달 460만 원이 꾸준히 찍히고 있었기에,
단순 계산대로라면 월 306만 원을 변제금으로 내야 할 위기였죠.
"디자인 작업실 임차료와 단기 외주 인력비로만 210만 원이 나가는데,
통장에 460만 원 들어온다고 300만 원씩 갚으라는 건 폐업하라는 소리입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 사건은 프리랜서의 외주 인건비 지출을
어디까지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용한 보조 작업자 인건비는
실무상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사적 지출로 의심받기 쉬운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경비 숫자만 내밀었다가는
법원 회생위원의 보정명령에 부딪혀 소득이 크게 뛰어오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보조 작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비와 작업실 임차료를
금융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이 꼬투리를 잡지 못하도록
세무 신고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을 완벽히 일치시켜야 했죠.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C씨의 실제 순소득이 250만 원 수준임을
객관적 금융 물증으로 입증했습니다.
- 작업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및 관리비 12개월분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해 고정 임차 비용을 소명
- 보조 디자이너 원천징수 영수증과 용역 계약서, 송금 영수증을 제출해 인건비 150만 원의 실지출을 확정
- 소명 가능한 실제 비용 210만 원만을 정직하게 반영하여 법원의 보정 권고 없이 인정 소득 250만 원을 확정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필수 지출 210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으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평균 인정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500,000 – 1,538,543 = 월 96만 원
월 변제금 9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456만 원
총 채무 1억 2,500만 원 중 3,456만 원 변제 = 변제율 27.6%
입금 전액 기준 306만 원이 될 뻔했던 월 변제금을 96만 원으로 확정하며,
약 9,044만 원의 빚을 탕감받고 디자인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 드린 세 분의 결과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개발자 A씨는 서버 이용료와 개발 툴 구독료 140만 원을 소명했고
학원 강사 B씨는 교재비와 연구비를 인정받아 생계비를 지켰으며
디자이너 C씨는 보조 인력 인건비와 임차료 210만 원을 증명했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통장에 찍힌 입금액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쓸 수밖에 없었던 필수 지출을 뺀
실제 순수익이 바로 내 소득이기 때문이죠.
다만 영수증이 부족한 항목까지 무리하게 비용으로 올리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반복되다 소득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장사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대출 이자까지 비용으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어디까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정확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간단합니다.
- 최근 1년 치 통장 거래내역과 3.3% 원천징수영수증
- 업무 관련 외주 용역 계약서 및 출강 계약서
- 작업실 임대차계약서와 소프트웨어·장비 결제 영수증
이 자료들을 챙겨주시면 통장 입금액에서 무엇을 경비로 덜어낼 수 있을지
첫 계산부터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 총액만 보고 겁먹지 마시고,
실제 내 손에 남는 순소득부터 점검해 보세요.
프리랜서 소득을 안전하게 입증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변제 계획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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