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의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인의 사실혼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이며 혼인관계와는 무엇이 다른지, 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혼 관계란?
먼저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혼인의 관계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청약이나 대출이 유리하도록 결혼식을 한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하지 않는 부부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혼에 해당하죠.
사실혼의 관계도 같이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이혼처럼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며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시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권은 없기 때문에 사망 시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배우자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시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정리하자면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지만 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물론 상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은 또 어떻게 될까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특별연고자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나 요양 간호를 한 사람,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의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 시 절차상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법률혼 자녀와 거의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아이가 어머니의 성으로 등록되고 아버지가 법적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친자관계가 성립되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아주 예전의 혼외자는 상속권이 거의 없었지만 이후 법률혼의 50%가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법적으로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실혼?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중복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중혼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의 사실혼도 그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관계라면 법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사실혼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일부일처제를 따르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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