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직 자기표현이 서툴러서 기관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도 과장하여 말하거나 심지어는 있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기관에서의 생활이 더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 아동학대 사건들을 다루는 기사라도 보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은 안전한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괜히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학대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알아둬도 쓸모없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CCTV 설치 의무
어린이집은 2015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무화 된 이유는 아주 슬프게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2023년에는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5. 5. 18.]
하지만 놀랍게도 유치원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만 해당하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처럼 교실에도 CCTV를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2023년 4월 통계에 따르면 교실 내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3154개 중 2817개로 90%가 넘는 수치이지만 공립유치원은 총 4806개 중 306개로 6.4%에 그칩니다. 초·중·고교 또한 교실이나 복도엔 CCTV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일어난 학대 사건으로 인해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청원으로 교육부에서는 국회와 학교 구성원과 논의하여 교내 CCTV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은 CCTV 설치·관리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1. 보호자 -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 확인 목적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공공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3. 수사 재판기관 -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보육관련 안전업무 수행기관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 절차는?
보호자의 열람 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열람 요청 사유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요청 방법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요청합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③ 원장의 통지 의무
열람 요청을 받은 설치·관리자는 거부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열람 거부 사유
다음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6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신분 확인
열람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자와 자녀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열람을 원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CCTV만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훈육의 일환이며 학대가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과 주변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전략논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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