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결정, 왜 내려지고 어떻게 다시 수사를 시작할까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수사가 멈춘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라고 하면 보통 송치나 불송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사건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당장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중지는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과는 다릅니다.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이유로 수사가 멈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사중지 결정이란
수사중지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정한 사유 때문에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입니다.
경찰수사규칙상 수사중지는 크게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로 나뉩니다.
① 피의자중지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상 해외체류나 중병 등으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감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가 외국에 있어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따라서 수사중지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는 참고인뿐 아니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실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③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피의자의 소재불명입니다.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현재 위치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의자중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하려면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 소재불명으로 중지된 사건은 경찰이 정기적으로 소재수사를 하는 등
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사중지는 불송치와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반면 수사중지는 수사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 때문에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발견되는 등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기관은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 수사가 중지될까
수사중지는 단순히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지는 결정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지 사유에 따라 수사를 다시 진행시키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3. 상황별로 보는 수사중지
① 피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주소나 현재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경찰의 소재수사로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수사중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주소나 근무지 등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생겼다면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는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②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나 연락처는
확인되더라도 실제 범행자의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성명불상인 상태에서 수사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범인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언제나 수사중지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 명의자나 범행 관련자의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가로
특정할 여지가 있는데도 충분한 수사 없이 중지됐다면 수사중지 결정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감정이나 다른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수사중지가 반드시 피의자의 잠적 때문에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나 교통사고처럼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사건도 있고,
다른 재판이나 기관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수사를 다시 시작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수사를 멈추게 한 사유가 현재도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중지된 수사를 다시 진행하려면
①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수사 경찰관서에 제출해 상급관서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급경찰관서는 이의제기를 심사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 재개 또는
상급경찰관서로의 이송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사를 다시 해달라.”
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왜 기존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확인된 피의자의 소재나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② 검사에게 신고하는 방법
수사중지 결정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면 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일반적인 수사중지 이의제기와는 구분됩니다.
단순히 수사가 늦거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수사중지 과정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수사 재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수사중지 사건에서는 결국 왜 수사가 중지됐는지와 그 사유가 현재도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중지됐다면 피의자가 발견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감정을 기다리던 사건이라면 감정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중지 사유가 이미 사라졌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지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결정 사유와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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