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숙박시설의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을 진행할 경우 증거가 이미 사라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동준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차량 및 필요한 CCTV 위치를 특정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2. 결과
법원 증거보전 신청 인용 – 숙박시설 CCTV 영상 확보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숙박시설에 관련 CCTV 영상녹화물을 결정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삭제될 가능성이 있었던 핵심 영상자료를 적시에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신청인 측이 입회하여 CCTV에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면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구체적인 증거조사 방법까지 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이혼·상간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증거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였다면 소송 제기만 기다리기보다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필요한 CCTV의 일시와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향후 이혼 및 상간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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