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로 활동하던 의뢰인이 소속사의 반복적인 정산 지연과 미지급, 정산서 미교부에 이어 채널 접근까지 차단당한 사건입니다. 계약을 끝내려 하자 소속사는 투자비용과 위약금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정산 의무와 해지·위약금 조항을 다시 확인해 먼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쪽은 회사라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제시했고, 오히려 회사가 위약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구조로 협상 구도를 바꿨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 없이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소속 MCN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버튜버·라이버로 활동하던 크리에이터
사건 발단
정산서 발급과 정산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됐고, 이후 3개월분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의뢰인이 사용하던 계정 비밀번호까지 변경해 채널 접근을 차단함
가장 위험했던 부분
의뢰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자 회사가 이를 크리에이터의 일방 해지로 보고 투자비용·위약금 명목으로 합계 약 1,600만원을 요구함
결정적 대응
계약서상 정산서 발급·정산금 지급 의무와 해지 조항을 근거로 회사의 선행 의무위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상 위약금 책임이 오히려 의무불이행자인 회사 측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제시
결과
위약금·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 없이 전속계약 합의 해지
01 사건 개요 — 정산은 밀리고, 채널 접근까지 막혔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사와 3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버튜버로 활동했습니다.
정산금 문제로 의뢰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하자 회사는 오히려 투자비용과 위약금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크리에이터가 먼저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는가”가 아니라, 그 전에 회사가 정산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였습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 요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요지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한쪽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장래를 향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4조 · 대법원 2011다59629 판결
02 문제 해결 — 위약금 책임의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정산이 한두 번 늦은 것이 아니라, 정산서 발급과 정산금 지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정산이 지연된 시점과 미지급된 기간을 정리하고, 한 차례 내용증명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됐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계정 비밀번호까지 변경하면서 의뢰인의 채널 접근도 어려워졌습니다.
정산 문제와 채널 접근 차단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정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계약에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의무불이행자에게 위약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정산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 나갔다는 전제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밝혔습니다.
첫 내용증명 이후에도 회사 측의 명확한 반박이 이어지지 않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정산 지연·미지급과 채널 접근 문제를 재차 정리했습니다. 이후 협의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회사와 위약금 문제를 계속 협상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정산서 발급 지연, 3개월분 정산금 미지급, 채널 접근 차단 등 회사의 선행 계약위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자체가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위약금 책임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크리에이터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구도를 “오히려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구도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합의에서는 서로 위약금·손해배상 등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03 최종 결과 — 추가 청구 없이, 위약금 0원으로 전속계약 합의 해지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회사는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했습니다.
해지 합의서에는 계약과 관련해 미정산 약정금·비용 등 상호 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 해지와 관련해 위약금·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정산이 밀린 상태에서 위약금까지 요구받았다면, 먼저 ‘누가 계약을 먼저 어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사가 “중도 해지니까 위약금을 내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그 금액부터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금 지급, 정산서 제공, 채널 관리 등 회사가 먼저 부담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따라 계약 해지와 위약금 책임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인 정산 의무 위반과 채널 접근 차단을 근거로 1,600만 원 상당의 청구에 대응하고, 추가 위약금·손해배상 없이 전속계약 합의 해지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에게 현재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먼저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속사에 해지 의사나 위약금에 대한 답변을 보내기 전이 대응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소속사가 정산금을 몇 달째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정산 미지급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산 기한과 해지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미지급이 어느 정도 반복됐는지, 시정 요구를 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일정 기간의 시정 기회를 요구한다면 그 절차를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약을 끝내겠다고 먼저 말하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해지하겠다”고 말했는지만으로 위약금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전에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했는지, 계약에서 어느 경우에 위약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의 반복적인 정산 의무 위반을 먼저 구조화해 위약금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회사에서 투자비용이나 제작비도 같이 갚으라고 하면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해당 비용을 크리에이터가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크리에이터가 그 금액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어떤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여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계약 조항, 정산 내역, 시정 요구 여부, 해지 경위와 협상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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