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소송, 외도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1.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이혼이나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보다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출입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 카드 결제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를 직접 수집할 때 주의할 점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휴대전화·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다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CCTV가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신청’
호텔·모텔, 주차장, 아파트 등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고, 개인정보 문제로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장소와 시간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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