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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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방법

이혼소송 당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해두었는데 재산분할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에 걸어둔 가압류를 제가 해제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재산분할 금액 입금해주었다고 서류 제출하면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담당 변호사는 제가 해제해줘야할 의무가 없고 해주지 않아도 피해보거나 하는 일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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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 된 상황으로, 가압류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의뢰인님께 있습니다. 채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께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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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미 소송도 종료되었고, 재산분할금도 다 받았다면, 가압류는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는 데 드는 비용도 3 만원 정도입니다 2.그런데 임의로 해제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압류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도 소송이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변호사비용 ,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상담자분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취소소송은 상대방이 승소할 것이니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상담자분이 부담하게 되거든요 3. 그래서 두분이 이왕에 소송종료된 마당에 또다시 새로운 분쟁이 생기고, 또 취소소송비용도 부담할 수도 있으니 그냥 임의로 해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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