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미 소송도 종료되었고, 재산분할금도 다 받았다면, 가압류는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는 데 드는 비용도 3 만원 정도입니다
2.그런데 임의로 해제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압류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도 소송이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변호사비용 ,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상담자분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취소소송은 상대방이 승소할 것이니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상담자분이 부담하게 되거든요
3. 그래서 두분이 이왕에 소송종료된 마당에 또다시 새로운 분쟁이 생기고, 또 취소소송비용도 부담할 수도 있으니
그냥 임의로 해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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