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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전속계약 최소 위약금으로 소송 없이 합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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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전속계약 최소 위약금으로 소송 없이 합의 해지 

최동준 변호사

전속계약해지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원하지 않던 엑셀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속사와의 전속관계를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를 요구하자 회사는 직접 투자비용 명목으로 약 280만 원을 청구했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방송 활동까지 제한하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비용을 깎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의 보호의무 불이행, 투자비 청구 근거, 정산 문제 및 부당한 활동 제한 조항까지 다각도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엑셀방송 전환을 막아내고 전속계약을 안전하게 종료한 것은 물론, 50만 원만 정산한 뒤 손해배상금과 장비사용대금 등 나머지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성공적인 합의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라이버

사건 발단

방송 활동 과정에서 소속사와 운영 방향에 대한 갈등이 커졌고, 의뢰인은 엑셀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계약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함

결정적 대응

성희롱 피해에 대한 회사 측 보호조치, 투자비 세부내역, 정산 문제와 활동 제한을 각각 검토해 단순한 개인 변심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 전속계약의 신뢰관계와 회사의 의무 이행 문제로 대응

결과

엑셀방송 전환 전 계약 종료 + 50만 원 정산 + 나머지 손해배상금·장비사용대금 등 일체 채무 소멸

01 사건 개요 — 원치 않는 엑셀방송 전환 계약을 끝내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과도한 투자비 청구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로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원했던 활동 방향과 실제 회사가 제시하는 방향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하지 않는 엑셀방송으로 활동 형태가 넘어가기 전에 전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끝내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회사는 직접투자비용 명목으로 약 280만원을 요구했고, 계약을 중도에 정리할 경우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향후 방송 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 요지

  1. 민법 제543조(해지·해제권) —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해지권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요지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이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 (2026.9 기준)

02 문제 해결 — ‘누가 먼저 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음악·토크 중심의 방송을 생각했지만 회사가 제시하는 활동 방향과 차이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엑셀방송을 별도로 전제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엑셀방송에 참여한 뒤에는 회사의 추가 지원비용이나 방송 활동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또한 원계약은 회사가 크리에이터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해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을 때 회사 측이 보여준 대응은 의뢰인이 기대한 보호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회사가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관리·보호해왔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신뢰관계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미정산된 방송 수익도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합의해지 조건을 그대로 따르면 투자비를 지급하는 것에 더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방송 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용 문제만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정산의무·활동 제한·회사의 보호의무·방송 방향 문제를 함께 묶어 전속계약 종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원하지 않던 엑셀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속계약을 끝냈다는 점입니다.

엑셀방송으로 실제 활동이 전환된 뒤였다면 회사의 추가 투자비용이나 방송 일정, 수익 정산 등 새로운 이해관계가 더 얽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요구한 투자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 이행 과정과 보호조치, 정산 및 향후 활동 제한까지 함께 정리하고 결국 엑셀방송 전환 전에 계약관계를 조기해지 할 수 있었습니다.

03 최종 결과 — 기존 요구의 1/5 수준으로 50만 원 정산, 나머지 채무 전부 소멸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회사는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하고, 의뢰인이 정산금 500,000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의뢰인이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장비사용대금 등 일체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고, 양측 사이에 계약과 관련한 다른 채권·채무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향후 해당 계약과 관련해 서로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회사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있던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방송 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전속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비를 입금하고 해지서에 서명하기 전에, 청구 내역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투자비 청구나 장기간 방송 제한 조항이 걸려 있다면, 회사의 계약 이행 여부와 비용 근거부터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요구금액을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며 성공적으로 합의해지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에게 계약서와 비용 청구내역을 먼저 점검받아보세요.

비용을 송금하거나 ‘모든 조건에 동의한다’는 답장을 보내기 전이 협상 구조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소속사가 투자한 장비비를 요구하면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투자비 반환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모든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회사가 구매한 장비인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무료 지원이라고 안내했던 비용인지, 이미 정산에서 공제된 항목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세부 산정근거와 증빙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속사가 크리에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계약입니다. 대법원도 전속계약에서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었고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카카오톡·이메일·통화녹음 등 당시 회사에 피해를 알린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해지를 한다면 어떤 문구를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나요?

    단순히 “전속계약을 종료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장비대금·위약금·손해배상·미정산금 등 남은 금전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향후 방송활동 제한과 비밀유지 의무가 남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합의서에 어떤 권리가 남고 어떤 채무가 소멸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상호, 구체적인 계약일·합의일, 계좌정보 등 개인·사건 식별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계약 문언, 비용 증빙, 회사의 계약이행 여부와 협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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