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소득도 개인회생 되나요?
원금 약 79% 탕감·6주 만에 개시결정 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이발소를 운영하며 대부분의 매출을 현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약 10년간 별거 중이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었고, 배우자 명의로 시세 약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 소득과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진행 경과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비정기적으로 계좌에 입금해온 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거래를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장기간 별도 주소지에서 생활한 사실과 연락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의뢰인이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변제율 약 21%가 인정되어 원금 약 79%를 탕감받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약 6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현금 위주의 소득으로 객관적인 소득 산정이 쉽지 않고 배우자 재산 문제까지 있었지만, 각각의 쟁점을 자료로 구분하여 소명한 사례입니다.
4. 참고 사항
현금으로 소득을 받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입금 내역이나 매출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소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혼인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재산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실제 기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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