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사업장 개인회생
원금 약 91% 탕감 개시결정 된 실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월 순수익 약 600만 원 중 50%인 약 300만 원을 본인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와 사업장 부동산 모두 배우자 명의였기 때문에 실제 근무 여부와 배우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사진과 업무분담 사실확인서,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뢰인의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자금과 담보대출 내역, 현재 시세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총 6차례의 보정권고에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최초 제출한 변제율 약 9%가 그대로 인정되어, 원금 약 91%를 탕감받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최초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참고 사항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내용과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채무자의 기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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