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를 뒤늦게 알았다면...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1.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이후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주요 쟁점
불륜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결제 내역 등 개별 자료를 종합하여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기존 양육 상황과 부모의 양육 의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문제는 외도라는 부정행위와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무리
배우자의 외도를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확보한 증거,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 재산 및 자녀 문제를 함께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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