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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폭소년보호사건, 재판 없이 심리불개시로 마무리한 사례 

류한동 변호사

심리불개시

초등학생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재판 없이 심리불개시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학폭 및 소년보호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분의 일로 경찰서나 법원에서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신 상황이실 겁니다.

아이가 폭행, 상해, 과실치상 같은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번 사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장난감으로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찰은 폭행과 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상대 측은 의뢰인 자녀가 어깨로 부딪히는 등 폭행을 했고, 장난감을 상대 학생 얼굴 쪽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폭행 및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사건이 넘어갔고, 법원에서 심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2.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바 있었고, 해당 절차에서 '학교폭력 아님'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학폭위의 판단이 법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먼저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학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면, 소년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저는 조치결정통보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학교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3. 과실치상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폭행이 아니더라도 과실치상은 성립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실치상은 고의 없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이 다쳤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예비적으로 검토해 두었고 방어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학생이 상대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볼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설령 장난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고, 당시 상황에서 상대 학생의 부상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의도 없었고 과실치상에서 말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방어 논리]

  • 폭행 여부 당시 상황상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과실치상 여부 설령 사고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상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 학교 절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 소년부 심리 필요성 재판까지 열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낮다는 점

4. 최종적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심리기일 전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판단을 받은 점

  • 과실치상으로 보더라도 의뢰인에게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법원 심리를 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 이 사건은 심리를 열어 보호처분까지 할 필요가 낮다는 점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고,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소년사건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되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하게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보호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상해, 과실치상 문제로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학폭 및 소년보호 사건을 위주로 수행하며 많은 의뢰인을 도와왔습니다. 자녀의 일로 경찰서나 법원에서 연락을 받고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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