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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수위는?(보호처분)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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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수위는?(보호처분)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류한동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연령(나이)과 처벌수위는?(보호처분)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형사·소년보호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절도 같은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중학생도 촉법소년에 해당할까?" "혹시 우리 아이가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 조사를 거쳐 보호처분까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촉법소년의 기준과 그에 따른 처벌수위(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 기준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이란 쉽게 말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나이대의 소년을 뜻합니다. 현재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며, "한국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범법소년'은 법률상 공식 분류가 아니라, 실무나 설명 과정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같은 중학생이라도 만 13세인지 만 14세인지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에게는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아이에게 벌을 주기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로잡기 위한 처분입니다. 다만 처분 수위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보호관찰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사건 내용, 아이의 나이,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뉩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건 아마 1호 처분일 겁니다. 1호 처분은 아이가 소년원이나 시설로 가지 않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처분입니다. 8호부터 10호까지는 모두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그중 8호는 1개월 이내 송치이고, 9호와 10호는 각각 단기·장기 송치입니다.

4. 처분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그렇다면 처분 수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보호처분의 종류는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소년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첫째, 아이가 한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지입니다.
폭행이라면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를 살핍니다. 절도라면 금액, 횟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를 봅니다. 성 관련 사건이라면 피해자 수, 행위의 정도, 촬영이나 유포 여부, 재발 위험성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둘째, 아이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할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 계획이 있는지, 학교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처분은 나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촉법소년 사건이 생겼을 때 준비해야 할 것

사건이 생기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래 자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일이라면 증거를 토대로 다퉈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의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반성, 피해 회복, 상담·교육, 보호자 지도 계획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촉법소년 기준연령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가볍게는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안이 무겁다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사건이 어느 정도 수위로 평가될지 빠르게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형사·소년보호 사건을 맡아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자녀 일로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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