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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종류와 단계, 1호부터 10호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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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종류와 단계, 1호부터 10호까지 한 번에 정리 

류한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년보호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한동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절도 등의 문제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검색해보면, 소년부 재판을 거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그 종류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소년보호처분은 가볍게는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무겁게는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각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부모님께서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성인에게 내려지는 벌금, 징역, 집행유예 같은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아이를 벌주기보다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8호부터 10호처럼 소년원에 송치되는 무거운 단계가 있으니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종류 한눈에 보기

  • 1호 보호자 감호위탁: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아이의 지도를 맡깁니다.

  • 2호 수강명령: 법원이 정한 교육을 받습니다.

  • 3호 사회봉사명령: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합니다.

  • 4호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습니다.

  • 5호 장기 보호관찰: 더 긴 기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 6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 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위탁됩니다.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짧은 기간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긴 기간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 소년법상 2호와 10호 처분은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또 1호부터 8호까지는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시설이나 소년원에 가지 않고, 부모님 등 보호자의 지도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바라시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1호 처분을 받으려면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가 재판부에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

2호는 법원이 정한 교육을 받는 처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폭력 예방 교육, 성 관련 사건이라면 성인지 교육, 절도 사건이라면 준법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됩니다. 수강명령은 단독으로 내려지기도 하지만, 1호나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해진 교육 일정을 학업과 병행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명령

3호는 정해진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접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으며, 이 역시 학교생활과 병행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

4호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처분입니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지내며 학교도 다니지만, 일정 기간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관은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외출이나 귀가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비슷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생활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보호자와도 연락하며 아이의 생활을 점검합니다.

법원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호자 지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기간 외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5호, 장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4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6호는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간 감호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아이가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처분들과 차이가 큽니다. 보호자의 지도만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7호는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치료나 심리적·정서적 관리가 필요한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 문제, 중독 문제, 충동 조절 문제처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가까운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소년원 송치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부모님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처분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아이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사건이 가볍지 않거나, 재범 우려가 크거나, 가정과 학교 안에서 교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9호 처분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로,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오랜 기간 가정과 학교를 떠나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아이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된 비행, 중대한 피해, 무거운 성 관련 사건, 다수의 피해자, 촬영물 유포, 높은 재범 우려 등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종류와, 각 처분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사안에 따라 1호 처분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사건이 무겁다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먼저 "우리 아이가 어떤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높은 수위의 처분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사건 자료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억울하게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도록, 또는 가정 안에서 다시 바로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는 학교폭력과 소년보호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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