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카테고리 구성·배열 그대로 복제,
편집저작물 저작권 침해 인정|공동저작물 주장 배척·벌금 20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어교육 콘텐츠 인터넷 사이트 운영·유지·보수 등을 담당해왔는데
피해자 회사와의 협업 종료 후
피해자 회사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 및 배열 등이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사용한 행위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음.
피고인은 카테고리 구성·배열 등이 공동저작물이고,
개발용 서버에서 회사 내부 회의용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배열·형식 등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이 카테고리 구성·배열·형식 등에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동저작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또한 회사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 벌금 200만 원 선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카테고리 구성과 배열을 그대로 복제해 다른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은 자신도 기존 사이트 제작과 운영에 참여했으므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복제한 사이트도 회사 내부 회의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홈페이지의 구성·배열·형식의 창작성과 피고인의 실제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성, 공동저작물 여부와 회사 내부 업무용 복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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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어교육 콘텐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했음.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 및 배열 등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했음.
→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기소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했음.
다만 피해자 회사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배열 등은
피해자 회사와 동업 또는 협업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했음.
또한 새 사이트가 개설된 서버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개발용 서버이고,
피고인 회사 내부 회의용 참고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3. 법원 판단
가. 홈페이지의 편집저작물 해당 여부
피해자 회사는 2004년경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했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영어어휘 관련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면서 사이트의 운영·유지·보수 등을 맡았음.
이후 협업이 종료되자 피해자 회사 사이트에서는 피고인의 어휘 관련 콘텐츠가 제거됐음.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이트와 카테고리 구성·배열 등이 동일하지만
저작권자가 다른 명칭으로 표시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사용했음.
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6조의 편집저작물로 독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음.
이 사건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배열·형식 등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해
편집저작물 해당성을 인정했음.
나. 공동저작물 주장
(1) 관련 법리
공동저작물이 되려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으로 기여하여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해야 함.
(2) 법원 판단
피고인이 담당한 작업은
어휘·해킹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 제작이나 사이트 유지·보수와 관련된 작업이었음.
법원은
피고인이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배열·형식 등의 창작적인 표현방식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
→ 공동저작물 주장 배척
다. 내부 회의용 복제 주장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 복제된 저작물을 내부 회의용 등으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적 이용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음.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주장 배척
라. 저작권 침해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지적재산권인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배열 등을 복제하여
별도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음.
→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
4. 결론·선고형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 사이트의 운영·보수 등을 담당한 것을 기화로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배열 등을 복제하여 사용한 점, 공동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음.
유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현재는 포털사이트에서 복제된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음.
→ 벌금 200만 원 선고
[ 시사점 ]
이 판결은 홈페이지 전체를 그대로 복제한 경우에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의 카테고리 구성·배열·형식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이트의 운영·유지·보수나 일부 콘텐츠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배열·형식에 관한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회의용 또는 업무상 참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제가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홈페이지·플랫폼·교육 콘텐츠와 같이 여러 사람이 개발·운영에 관여하는 저작권 분쟁에서는
누가 어떤 표현을 창작했는지, 협업 과정에서 담당한 업무가 무엇인지, 문제된 구성·배열에 창작성이 있는지,
복제된 범위와 실제 이용 형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또는 피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이트가 유사하다는 사정이나 개발·운영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과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 복제행위 및 이용 목적을
관련 자료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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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영어교육 콘텐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1 생략)'의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E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위 인터넷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 및 배열 등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E'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의 C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 및 배열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동업 내지 협업하는 중에 창작된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E이 개설된 서버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개발용 서버이고 E은 피고인 회사의 내부 회의용으로 참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지적재산권인 이 사건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 배열 등을 복제하여 E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해자 회사는 2004.경 이 사건 C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1994.경 ㈜F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어어휘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영어어휘와 관련된 콘텐츠를 이 사건 사이트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유지, 보수 등을 함께 맡긴 사실,
2)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사이트에 어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해킹 등을 수시 관리하거나 결제시스템 및 통계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여 온 사실,
3)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회사와의 협업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피고인의 어휘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거한 사실,
4)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이 사건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 및 배열 등이 동일하나 저작권자가 C가 아닌 "E"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5) 피해자 회사는 포털검색사이트인 G에서 이 사건 사이트와 카테고리 구성 및 배열 등이 동일한 E 사이트가 검색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6)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조에서 정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 배열, 형식 등은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7)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한 작업은 어휘, 해킹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의 제작이거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작업으로, 이 사건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 및 배열, 형식 등에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회사 내에서 복제된 저작물을 내부 회의용 등으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3. 법령의 적용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나. 노역장유치
다. 가납명령
라. 소송비용의 부담
4. 양형의 이유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 지적재산권이 있는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보수 등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성, 배열 등을 복제하여 사용한 점, 자신에게 공동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초범, 현재는 포털사이트에 복제된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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