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이미지 링크도 저작권 침해? 인라인 링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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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미지 링크도 저작권 침해? 인라인 링크 판결 

손수정 변호사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 링크만 걸었는데

저작권 침해?

벌금 200만 원

-인라인 링크·임베디드 링크-

[사건 핵심 요약]

온라인 구매대행업체 운영자가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정보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편집저작물인 제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 공개된 제품 이미지에 링크를 걸었을 뿐

직접 복제하거나 전시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법원은

쇼핑몰 접속만으로 이미지가 자동 표시되는 방식을 인라인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로 판단하고,

복제 및 전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 벌금 2백만 원 선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업체의 상품 이미지를 직접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고 링크 프로그램으로 연결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공개된 제품 이미지에 링크를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쇼핑몰 접속 시 이미지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단순링크·직접링크와 인라인 링크·임베디드 링크의 차이,

복제·전시 해당 여부 및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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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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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

피고인은 온라인 구매대행업체 운영자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의 상세정보 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편집저작물인 'D'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전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편집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했음.

​

2. 피고인 주장

​

피고인은 '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피해자들의 제품 이미지에 링크를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

이미지를 직접 복제하거나 전시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

3. 법원 판단

​

가. 단순링크·직접링크와 인라인 링크·임베디드 링크의 차이

​

법원은

인터넷 링크의 유형과 작동방식을 구분하여 판단.

​

① 단순링크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전환되는 방식임.

​

② 직접링크·심층링크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개별 저작물의 웹주소를 특정하여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은

심층링크·직접링크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③ 프레임 링크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특정 프레임에 표시되어

링크 제공자의 웹사이트 정보 일부처럼 보이는 방식임.

​

④ 인라인 링크·임베디드 링크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할 필요 없이 웹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하면

연결된 정보가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거나 재생되는 방식임.

​

나. 피고인의 이미지 사용방식

​

법원은

'G'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제품 이미지에 대한 링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쇼핑몰에 링크를 게시하여 고객이 이를 클릭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음.

쇼핑몰에 접속하기만 하면 별도의 추가 행위 없이 피해자들의 제품 이미지가 곧바로 표시되도록 했음.

법원은

이러한 방식을 인라인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에 해당한다고 판단.

​

다. 인라인 링크·임베디드 링크의 복제·전시 해당 여부

​

단순링크나 직접링크는

이용자가 클릭해야 연결된 정보가 표시되므로 복제 또는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

반면 인라인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는

별도의 클릭 없이 연결된 정보가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임.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링크된 정보를 복제하여 전시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

​

라. 링크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지

​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한 저작물의 위치 안내·연결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아래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법원은

링크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링크 행위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모든 링크 행위를 저작권 침해에서 제외한다면

링크 방식이 무단 복제·전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음.

결국 피고인의 제품 이미지 사용행위는 복제 및 전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

​

4. 결론 및 선고형

​

법원은 피고인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및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

약식명령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인정하지 않았음.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음.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 시사점 ]

​

상품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업체의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는지뿐만 아니라

실제 이미지가 표시되는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링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접속만으로 피해자들의 제품 이미지가 자동 표시된다는 점에 주목했고

인라인 링크·임베디드 링크 방식이 복제 및 전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구매대행업체나 쇼핑몰 운영자는 상품 상세페이지를 구성할 때

타인의 제품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표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대로 상품 이미지의 무단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도

상대방이 링크 프로그램을 사용했 침해 여다고 하더라도

부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링크의 명칭이나 프로그램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이미지의 실제 표시방식, 저작물 이용행위 및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 무단 사용,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 또는 형사사건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이용방식과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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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온라인 구매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B오피스텔 C호에서 'D'를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상세정보 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편집저작물인 'D'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

2. 법령의 적용

​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

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라.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인 주장

​

피고인은 'G'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피해자들의 제품 이미지에 대하여 링크를 걸어 두었을 뿐, 위 이미지를 직접 복제하거나 전시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나. 판단

​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제품 이미지를 사용한 행위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전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링크의 유형에는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전환되도록 하는 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개별 저작물의 웹주소를 특정하여 링크함으로써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링크(direct link) 또는 심층링크(deep link), 자신이 제공하는 링크를 이용자가 클릭할 경우 링크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들이 특정 프레임 속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링크제공자의 웹사이트 정보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임 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 링크), 이용자가 클릭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거나 바로 재생되게 하는 인라인 링크(inline link) 또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등이 있는 점[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7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러므로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등 참조).],

​

② 'G'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제품 이미지에 대한 링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본인의 E에 피해자들의 제품이미지와 연결된 링크를 게시하여 E에 방문한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링크를 클릭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E에 접속하기만 하면 별다른 추가적인 행위나 조치 없이 곧바로 피해자들의 제품 이미지가 현출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은 인라인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③ 단순링크나 직접링크의 경우 링크된 정보가 곧바로 현출되지 않고 이용자의 클릭과 같은 별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링크된 정보를 복제 또는 전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나, 인라인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링크된 정보에 이르기 위한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링크된 정보를 복제하여 전시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

④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가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링크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연결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종류를 불문하고 어느 경우에나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

⑤ 만약 모든 링크 행위에 대하여 단지 링크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복제, 전시 등)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저작물 등에 대한 무단 복제, 전시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링크가 악용될 소지가 커지는 점

​

4. 양형

​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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