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미혼인 줄 알고 진지하게 교제해 오셨다면 숨겨졌던 혼인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관계가 거짓을 바탕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됩니다. 상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교제 기간이 수 주~수개월로 매우 짧다.
▢ 성관계 횟수가 적거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직접 밝히지 않고 단순히 기혼 사실을 숨기는 소극적 기망에 그쳤다.
▢ 의뢰인 본인도 교제 당시 기혼 상태였다.
▢ 상대방의 기혼 여부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
유리한 사실관계
▢ 교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관계의 정도가 깊었다.
▢ 교제 중 임신 및 낙태가 이루어졌다.
▢ 혼인을 전제로 상견례, 예식장 방문, 결혼반지 탐색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 행위가 있었다.
▢ 상대방이 소개팅 앱 프로필에 미혼으로 등록하거나 "미혼"이라고 직접 말하는 등 적극적 기망 행위를 하였다.
▢ 혼인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이혼 중" 등의 거짓말로 추가 기망을 반복하였다.
법원은 미혼인 줄 알고 만났으나 상대방이 기혼자였던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1. 27. 선고 2025가단12007 판결
교제 기간이 약 2주에 불과한 점, 상대방의 배우자가 직접 연락하여 기혼 사실이 발각된 점, 성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간접증거로만 인정된 점
: 위자료 400만 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4가단5098689 판결
교제 기간이 약 4개월로 짧은 점, 상대방이 부모님 생신 선물을 직접 가져오고 예식장을 함께 둘러보는 등 기망의 정도가 적극적이었으나 전체 제반 사정 참작 결과 위자료 산정이 제한된 점
: 위자료 500만 원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단110891 판결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점, 교제 기간이 약 1개월로 짧은 점, 성관계 횟수가 3회에 그친 점, 발각 직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점
: 위자료 700만 원 인정
유리한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284016 판결
해외에서 처음 만나 1년여 동안 교제한 점, 해외여행을 함께 다닌 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이후 배우자를 통해 비로소 기혼 사실을 인지한 점, 기망의 내용과 정도가 중한 점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가단8233 판결
교제 기간이 약 3~4년에 달하는 장기 교제인 점, 교제 중 임신 및 낙태가 이루어진 점, 기혼 사실뿐 아니라 자녀의 존재까지 숨긴 점, 의뢰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고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된 점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5. 21. 선고 2025가단9406 판결
소개팅 앱 프로필에 미혼(싱글)으로 등록하고 접근한 점, 결혼 의사를 확인하는 의뢰인의 질문에도 기혼 사실을 계속 숨긴 점, 상대방 배우자의 프로필이 카카오톡에 노출되며 우연히 발각된 점, 기혼자로 보기 어려운 언행으로 기망을 지속한 점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법원은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교제 상대 선택과 관계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즉, 기혼 사실을 알았더라면 교제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스킨십을 포함한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핵심 논거로 인정됩니다. 기혼임을 알면서 적극적·묵시적으로 이를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행위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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