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혼 당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높여달라는 내용의
양육비 증액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기존 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데다,
의뢰인의 소득도 당시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변화된 경제적 사정을 근거로
기존 양육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육비가 정해진 후 약 10년이 지났고
의뢰인의 소득도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증액 여부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이 부담하는 부양의무와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과
새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기보다
새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변화된 생활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양측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의 부양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육비 증액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증액분 가운데
월 30만 원 상당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비는 과거에 한 번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소득 변화 등에 따라
추후 증액 또는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소득이 늘었다는 사정뿐 아니라
현재의 부양가족과 경제적 부담 등
구체적인 생활환경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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