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금전을 지급하고 차량 안에서 손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하는 방식(이른바 '차간단')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일부 만남에서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추가 금전을 지급한 뒤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범죄예방질서계에서 트위터를 모니터링하던 중 미성년자의 조건만남 관련 게시물을 확인했고, 라인 등 메신저에 남아 있던 대화내용을 확보하면서 의뢰인까지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대화내역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해자 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였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도 전부 동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불필요한 사실관계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은 없었고, 실제 만남 역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만남에서는 피해자가 추가 금전을 받고 성관계를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경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아청성매수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을 정당화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양형사정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수 구성요건
· 대상: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대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해야 합니다.
· 행위: 대가를 전제로 성교, 유사성교, 성적 신체접촉·노출 또는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던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 신청
· 사건 관련 우편물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에 재판 사실이 알려질 우려를 줄이고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관계 정리
·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도 전부 동의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사건 경위를 함께 확인한 뒤 불필요한 사실관계 다툼을 줄이고, 재판에서는 양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③ 범행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
·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과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가 추가적인 대가와 성관계를 먼저 제안했던 경위 등도 사실관계의 일부로 설명하되, 이를 범행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고 재판부가 전체 사건 경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④ 피해자 합의 거부 후 형사공탁·양형조사로 대응 전환
· 피해자들은 보호자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합의를 계속 요구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 동시에 양형조사를 신청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현재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 내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⑤ 관련 사례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진행한 사정과 양형조사 내용을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아울러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고려해 실형 대신 사회 안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한 관련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 역시 재범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서로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성매수 미수에 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여러 차례의 만남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경위 역시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양형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공탁이나 양형조사,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에서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양형사유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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