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와 인기척에 잠에서 깨면서 의뢰인의 행동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뒤 함께 파출소로 이동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간이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임의제출했으며 포렌식에도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는 촬영한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고, 의뢰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촬영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 둔 상황이어서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했습니다. 아직 정식 경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향후 조사와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휴대전화까지 임의제출한 데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포렌식에도 이미 동의한 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다리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도, 촬영 거리와 각도, 옷차림,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
· 수단: 휴대전화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여야 합니다.
· 의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여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휴대전화까지 임의제출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부인하기보다 정식 경찰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한 사생활 보호
· 사건 관련 우편물로 인해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질 우려를 줄이고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및 변호인 동행
· 파출소에서 작성한 간이진술서와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수사관이 촬영 경위와 휴대전화 제출 과정, 삭제된 촬영물 등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 정식 경찰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답변하고,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확대해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③ 확보된 증거와 사건 경위에 맞춘 조사 대응
·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와 현장 촬영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범행 직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정리해 사건의 전체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④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뜻과 피해 회복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며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 단순히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기보다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실제로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구도와 각도로 촬영됐는지,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방식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촬영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고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삭제된 파일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별도로 촬영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지 구분해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인의 중재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했고 촬영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히 ‘처음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부터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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