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수탄 예비신부, 매일 연락했다가 스토킹 고소 기소유예 종결
[스토킹] 잠수탄 예비신부, 매일 연락했다가 스토킹 고소 기소유예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스토킹] 잠수탄 예비신부, 매일 연락했다가 스토킹 고소 기소유예 종결 

임태호 변호사

기소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뒤 연인으로 발전해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중간중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도 하고 결혼을 약속해 상견례까지 마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다툼으로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전 연인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이나 회사 근처를 찾아가거나 전화와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 혐의로 문제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처벌과 향후 수사 대응에 대한 걱정으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결혼까지 준비했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지만, 파혼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과 방문이 반복됐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했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과 회사 근처를 찾아가고 전화와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남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 행위: 접근·따라다니기·주거 또는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기·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험성: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여야 합니다.

  • 반복성: 연락·방문의 간격과 방법, 행위가 이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두 사람의 교제 과정과 파혼 이후의 상황, 문제 된 연락과 방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까지 함께 마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한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

· 사건 관련 우편물로 인해 가족 등 주변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 우려를 줄이고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예상 질문 및 진술 내용 정리

· SNS를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한 과정부터 반복된 이별과 재결합, 결혼 약속과 상견례, 파혼 이후 연락과 방문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수사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미리 리스트업하고, 피해자가 연락과 방문을 거부한 시점과 이후 연락 횟수·방문 경위 등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③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 정리

· 의뢰인은 문제 된 연락과 방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④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반성문을 준비하고, 스토킹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해 교육 이수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준비한 양형자료를 취합하고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일상화된 현재에는 직접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행동만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오랫동안 교제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관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헤어졌다 다시 만났던 사이라도,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연락과 방문을 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라면 사과나 관계 회복을 이유로 추가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문제 된 연락과 방문의 경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준비와 함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초기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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