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미성년자성매매, 함정수사와 성착취목적대화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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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미성년자성매매, 함정수사와 성착취목적대화 미수 

박준성 변호사

X(구 트위터)를 비롯하여 앙팅즐팅, 앙톡 등 랜덤채팅앱과 각종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 DM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한 경우,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재 수원팔달경찰서 여청강력팀 및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범죄특별수사팀 관련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함정수사'라고 불리는 수사 방식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수가 문제될 수 있는데, 특히 성착취목적대화의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면서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던 사건에서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시작된 DM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다른 메신저로 이어지면서 성매수, 성매수 유인·권유, 성착취목적대화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대화 내용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은 단순히 '실제로 만났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성매매 조건이나 금전 지급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만남을 약속했는지,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트위터 미성년자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수에 이른 사건과 온라인상에서 성매수 유인·권유가 문제되는 사건, 성착취목적대화가 문제되는 사건, 그리고 경찰의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실제 미성년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은 각각 법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 피의자의 전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서는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사건도 많아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및 사건 수행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트위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중심으로, 실제 만남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신분위장수사에서는 왜 성착취목적대화가 중요한지, 그리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SNS 미성년자성매매, 실제 만남이 없으면 괜찮을까? (아청법 성매수 유인 권유, 성착취목적대화의 문제)

​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실제로 만났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

  •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 금전 지급을 약속했는지

  • 만남 장소나 시간을 정했는지

  • 실제 만남을 시도했는지

  • 대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실제 사건에서도 트위터 DM, 다른 메신저로 이동한 경위, 조건 제시, 금전 약속, 만남 장소, 송금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까지 했다면?

​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실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성매매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만나 성관계 등 성매수 행위까지 이루어졌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 혐의가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상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실제 만남과 성행위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당시 인식, 대가성, 구체적인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만남 전후의 대화에서 연령과 관련된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즉,

​

실제 성관계까지 간 사건 = 성매수 문제

​

실제 만남 없이 성매수를 유인·권유한 사건 = 성매수 유인·권유 문제

​

실제 만남 없이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한 사건 = 성착취목적대화 문제

​

처럼 각각의 행위와 적용 법조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런데 SNS에서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이었다면? [불능미수(不能未遂)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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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른바 '함정수사'로 불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입건 방식입니다.

위 수사방식에 대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별도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5조의2는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에서 신분위장수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에 따른 시행령도 수사관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수사 방식의 절차 준수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사관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여 SNS나 메신저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대화 내용이나 성매매 의사 등을 확인하는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

제가 진행 중인 사건의 대체적인 경위 또한 경찰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피의자와 대화를 이어가거나, 다른 메신저로 이동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이동하여 대화 지속 유도 (수원팔달경찰서)

앙팅즐팅 앱 안에서 성매매 대화를 한 후, 어플 측 수사협조를 받아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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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자신이 미성년자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피해자가 없다고 하여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성착취목적대화 미수범, 그중에서도 실제 미성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능미수(不能未遂)'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됩니다.

​

즉,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미수범 (형법 제27조)으로 기수범보다 형량은 줄어들 수 있고, 미수범 내에서도 외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못이룬 '장애미수'에 비해서도 처벌 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자의에 의해 결과 발생 이전에 행위를 중단한 '중지미수'에 비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약간 더 높게 보게 됩니다.

​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간다면, 불가벌인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분짓는 '위험성'을 논하는 학설과 판례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판례 입장만 놓고 본다면 현실상 불능미수의 범위를 더 넓게 잡게 됩니다.

​

즉, 행위자의 착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인식한 채 성적인 대화 또는 성매매 시도를 이어나갔다면, 법리적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

만약 모든 리스크를 감수한 채, 끝까지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대화의 맥락이나 사소한 단어 쓰임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보다 법리적인 면을 파고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사소한 단어의 쓰임을 놓고 오타라고 주장한다든지, 누가 보아도 성적인 은어를 다른 의미로 말한거였다든지 등이 있었는데, 그런 변론 방식은 비추입니다.

4. 신분위장수사에서 왜 ‘성착취목적대화’가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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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아청법 사건에서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및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DM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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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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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몇 살이라고 이야기했는지

  •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 성적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 성매매 조건을 제시했는지

  • 실제 만남을 제안했는지

  •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 다른 메신저로 이동했는지

​

등이 모두 사건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수원팔달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등 관련 수사가 언급되는 이유

​

최근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통한 아청법 사건에서는 경찰의 신분비공개 또는 신분위장수사와 이를 통한 채증이 중요한 수사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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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랜덤채팅 앱의 일종인 앙팅즐팅을 통하여 아예 처음부터 위장된 계정을 이용해 성착취목적대화로 입건하는 사례를 소개한 바 있고, 수원팔달경찰서 트위터 수사에서 경찰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하여 대화를 진행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혐의와 관련된 정황을 확보하는 수사 방식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입건되는 사례가 갑자기 많아지고 있고 몇년 전에는 잘 없던 입건 방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별도의 대응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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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음

​

트위터 사건이라고 해서 트위터 DM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기에서 발견된 대화 내용이나 연락처 등을 통해 성인 상대방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트위터에서 시작하여 라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여러 플랫폼의 대화가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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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진·영상까지 주고받았다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음

​

트위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성매매 관련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이나 성적인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사건이 단순한 성매수 또는 성착취목적대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등)

​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단순히 “성매매 대화만 했다”고 단정짓지 말고, 당시 사진·영상이나 링크를 주고받았는지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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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만남 여부’ 하나가 아님

​

실제 만남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수에 이른 경우

​

실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성매매의 대가성이 인정되면서 실제 성매수 행위까지 이루어졌다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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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만남은 없었지만 성매수를 유인·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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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했다면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제13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③ 실제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목적대화가 문제되는 경우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나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가 문제될 수 있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④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였던 경우

​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미수범 및 불능미수 성립 여부 등 별도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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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같은 “트위터 SNS 미성년자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법리와 방어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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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다 보면 실제 대화 내용과 다른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

특히 SNS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대화 캡처나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 전,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다음 사항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어떤 계정으로 연락했는지

  2. 상대방이 처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3.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4. 트위터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5. 다른 메신저로 이동했는지

  6. 금전이나 조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7. 실제 만남을 약속했는지

  8.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9. 성관계까지 있었는지

  10. 사진·영상 등을 주고받았는지

  11. 경찰이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는지

​

이런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

​

10. 아청법 대응의 핵심은 결국 ‘대화 전체’

​

트위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한두 문장만 떼어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첫째, 상대방의 실제 연령입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로 실제 미성년자가 존재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둘째,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

상대방의 연령을 언제 알았는지, 어떤 정보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또는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셋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

성매매 조건이 있었는지, 성적인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실제 만남을 계획했는지, 사진·영상 등을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넷째, 실제 행위의 단계입니다.

​

단순한 대화인지, 성매수 유인·권유인지, 실제 만남과 성매수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실제 미성년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인지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

트위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수에 이른 사건인지,

성매수를 유인·권유한 사건인지,

성착취목적대화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경찰의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실제 미성년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성착취목적대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반대로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장수사 사건이라면 불능미수를 포함하여 미수범 성립 여부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내용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난 뒤의 즉흥적인 해명이 아니라,

​

① 상대방의 실제 연령,

② 당시 연령에 대한 인식,

③ 전체 DM 내용,

④ 금전 및 성매매 조건,

⑤ 실제 만남 여부,

⑥ 성관계 여부,

⑦ 신분위장수사 여부,

⑧ 포렌식으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

​

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

​

트위터나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또는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에 먼저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청법 사건은 단순히 ‘미성년자와 대화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대방의 연령, 당시 인식,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성매매 조건, 만남 여부, 신분위장수사 여부와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만큼, 트위터·랜덤채팅을 통한 미성년자성매매 또는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에 사건의 구조와 적용 법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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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청법·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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