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 연락 몇 번 했다고 바로 처벌되는 걸까요?
스토킹 벌금, 연락 몇 번 했다고 바로 처벌되는 걸까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벌금, 연락 몇 번 했다고 바로 처벌되는 걸까요?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주변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접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문자나 전화를 몇 번 한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스토킹이라고 해서 항상 벌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연락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집이나 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SNS 등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변에 두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등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는 행동만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SNS를 이용한 연락도 그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몇 번 해야 스토킹범죄가 될까요?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다”라고 정해진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지속적’이라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반복적’이라는 것은 두 번 이상의 행동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나 장소적 연관성, 행위의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에서는 약 2개월 반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두 차례의 행동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횟수만 세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계속됐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차단 이후에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했는지 등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별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행동이 계속됐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인 사이에서 연락이 오간 사실 하나만으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양쪽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체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면 스토킹 벌금으로 끝날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이나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초범이라고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한 뒤에도 계속됐는지,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갔는지, 협박이나 폭행 등 다른 행위가 동반됐는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연락 위주의 사건이고 기간이나 횟수가 비교적 제한적이며, 추가 접근을 중단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횟수 하나만으로 미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과거 정보를 보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또 다른 접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접촉을 거부하고 있거나 접근 관련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벌금 외에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만 납부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벌금 사건 역시 단순히 벌금 액수만 보는 것보다 사건 이후 부과될 수 있는 조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연락 횟수보다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제가 스토킹 벌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몇 번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원래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이 언제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 어떤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 차단 이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SNS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모든 행동을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벌금 사건에서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일 것”이라고 결과부터 예상하기보다, 먼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나 벌금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전체 연락 내역과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확인하여, 자신의 행동 중 무엇이 실제로 스토킹행위로 문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