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속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속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속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뭐가 다른가요?”

겉으로 보면 둘 다 사람이 수용되는 교정시설이지만, 구치소 교도소 차이의 핵심은 형이 확정됐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수용되는 곳이고, 교도소는 징역형 등이 확정된 수형자가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교도소는 수형자의 형 집행과 교정교화·사회복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기소된 뒤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피고인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수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는 누가 수용될까요?

반대로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생활하는 곳입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등을 수형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원칙적으로 19세 이상의 수형자를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구치소에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하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결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항소·상고 절차가 끝나거나 판결이 확정돼 실제 징역형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교도소로 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더라도 항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실제로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결수용자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기결수’가 되어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실형을 선고받았느냐보다 그 형이 확정됐느냐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징역형이 나왔는데 왜 아직 구치소에 있나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상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반드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형집행법은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는 구치소,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지만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거나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거나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결수용자가 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사 작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있으면 무조건 미결, 교도소에 있으면 무조건 형 확정”

이라고 시설 이름만 보고 100%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 수용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구속되면 구치소에서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정해진 기간을 무조건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취소 등의 절차로 석방될 수도 있고,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고 판결까지 확정된다면 이후 형 집행을 위해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구속됐다면 단순히

“언제 교도소로 옮겨지나요?”

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됐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는 ‘형 확정 여부’부터 보면 됩니다

제가 구속사건을 상담할 때 가족분들에게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법적으로는 교정시설이지만 그 역할은 다릅니다.

구치소는 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실제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시설 상황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교도소에 미결수용자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형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현재 어느 시설에 수용돼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재판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현재 신병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된 상황이라면 구치소와 교도소 명칭부터 걱정하기보다 현재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 판결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