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접촉이나 불법촬영,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면 보호자들은 먼저 학교폭력 문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학생들끼리 있었던 일인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나요?”
하지만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형사법상 성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역시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절차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끼리 한 행동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촬영과는 별도로 유포행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사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것입니다.”
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했는지,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다면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절차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자분들이 특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해당한다면 경찰 수사나 소년사건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절차에서 판단하는 대상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에서는 학교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경찰에서 어떤 혐의를 조사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과하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피해학생 보호와 접촉 문제, 학교생활뿐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따른 절차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인데 직접 사과해도 될까요?
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피해학생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바로 연락해 사과하고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된 상황에서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접촉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도 대응이 달라집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일정한 연령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가해학생의 정확한 나이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경찰수사, 소년부 절차, 형사재판 가능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은 두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가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을 상담할 때는 먼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와 경찰수사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나 촬영,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휴대전화와 SNS에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이미 학교나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에서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절차를 분리해 현재 어떤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학생에게 발생한 성폭력 문제라면 우선 단순 학교폭력 사건인지, 별도의 성범죄 혐의까지 문제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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