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이었던 집, 양도세 취득가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세 0원이었던 집, 양도세 취득가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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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원이었던 집, 양도세 취득가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장재호 변호사

상속세가 일괄공제에 걸려 0원이었는데, 몇 년 뒤 그 집을 팔자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세무서가 상속세 결정 때 적어 둔 상속재산 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경정청구 기간 안이라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다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적어 둔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되어도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하나하나의 가액을 재산평가명세서에 적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는데,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는 괄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괄호는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새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이 그 전에 개시되었더라도 판 날이 2020년 2월 11일 이후이면 적용됩니다. 2020년 2월 11일 전에 파신 분은 이 괄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다른 쟁점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실제 사건: 2억 1,604만 원과 7억 2,970만 원

상속인이 4억 900만 원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로 2억 1,604만 원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상속인은 2020년 9월 그 부동산을 10억 1,100만 원에 팔면서 취득가액을 2억 1,604만 원에 취득세를 더한 2억 2,599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2억 9,325만 원을 냈습니다.

  • 1심: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그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항소심: 결정이 상속인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세무서가 쓴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9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 기준이라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통지를 요건으로 본 항소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상속인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통지가 아니라 가액의 질입니다

대법원 2022두67357 판결은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괄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그 단계에서 다툴 실익이 없는데, 양도소득세 단계에서도 다투지 못하게 하면 두 단계 모두에서 재판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법원 감정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는 7억 2,970만 원으로, 세무서가 적은 금액의 3.4배였습니다.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기실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무서가 적은 금액이 시가인지에 있습니다.

시가를 증명하는 방법

  • 소급감정: 대법원 2010두8751 판결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비교매매사례가액: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두32147 판결은 인근 유사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시가의 근거로 삼은 사안에서, 면적이 다소 다르더라도 가액 산정에서 면적 자체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면 유사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척될 수 있는 감정: 상속개시일부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감정, 분할이나 개발로 원형이 달라진 뒤의 감정, 감정기관이 한 곳뿐인 경우, 담보 목적 감정사례를 비교사례로 삼은 경우입니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에 의뢰하시고,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평가 목적을 상속재산의 시가 산정으로 명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8,654만 원이 되어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이 2억 671만 원이었지만, 상속인이 청구한 금액이 1억 9,561만 원이어서 그 범위에서만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을 실제 계산액보다 적게 적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서류: 상속세 결정통지서와 재산평가명세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란을 대조하십시오. 두 숫자가 같다면 이 판결의 쟁점이 그대로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서류가 없으시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과세정보 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은 양도한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감정평가서가 준비되기 전이라도 경정청구서를 먼저 접수하십시오.

  • 불복 순서: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기각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국세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상속 직후인 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받은 감정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로 곧바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에 반영하십시오.

참고한 판결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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