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유언장에 적은 땅을 돌아가시기 전에 팔았다면, 그 땅에 관한 유언은 철회되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 6. 24.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짐작된다면 판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환송 후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언 당시의 사정과 대금의 쓰임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유언 철회와 매매대금의 문제
유언자는 언제든지 새 유언이나 생전의 행동으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거둘(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뒤에 한 행동이 유언과 어긋나면(저촉되면) 그 어긋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져 유언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면,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봅니다(민법 제1083조). 이 조문은 유언자가 스스로 판 경우를 적고 있지 않으므로, 매매대금에 유언이 미치는지는 유언자가 무엇을 원하였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됩니다.
울산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
사실관계
아버지는 2016. 11. 23. 토지 180.50제곱미터와 그 위의 건물을 네 자녀에게 1.75 대 0.95 대 1.75 대 0.55의 비율(35%, 19%, 35%, 11%)로 나눈다는 자필 유언장을 썼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2017. 9. 26.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 3. 28. 아버지와 조합 사이에 8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019. 4. 16. 사망하였고, 네 자녀는 4분의 1 지분씩 상속등기를 한 뒤 조합에 넘겨 각자 1억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심급별 판단
1심은 필적감정 결과 유언장이 아버지의 자필이고 형식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아버지가 생전에 두 번이나 땅을 팔려고 하였고 직접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며 유언은 생전행위로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더한 9,851만 3,000원 청구까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은 매매대금이 땅이 같은 가치를 유지하면서 모습만 바뀐 재산(대상재산)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장이 조합 설립인가 약 10개월 전에 작성되어 매도를 내다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입원 중 계약을 맺고 19일 뒤 사망하여 대금을 달리 쓰려 한 사정이 없었으며, 법률가가 아닌 아버지에게 매매대금에 관한 유언을 따로 남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심이 매도 사실에서 멈추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6. 9. 28. 현재 환송 후 심급의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을 뿐이어서, 환송 후 심리에서 다른 사정이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를 그만둔 경우와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23 판결은 아버지가 유언 뒤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으나 결국 팔지 않은 사안에서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설령 매도 시도를 유언과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더라도, 매도를 포기한 이상 철회되었던 유언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591 판결은 아내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남긴 뒤 협의이혼신고서를 낸 날 서로 부동산 지분을 주고받은 사안에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유류분과 세금 계산
공동비용을 뺀 매매대금 7억 8,718만 원을 유언 비율로 나누면 35%는 2억 7,551만 3,000원, 11%는 8,658만 9,800원입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어서(민법 제1112조) 자녀가 넷이면 12.5%입니다. 다른 재산·빚·생전 증여 없이 이 매매대금만 있었다고 가정하면 11% 자녀의 유류분은 9,839만 7,500원이고, 유언 몫과의 차이 1,180만 7,700원을 유류분으로 되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내고,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서로 연대하여 책임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나누어 누군가 당초 몫보다 많이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신고기한 안의 분할이나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유언장 검인: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입니다.
유류분 청구: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민법 제1117조)입니다. 유언 효력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이 1년은 흘러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혀 두십시오.
판결 불복: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재분할 정리: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마쳐야 증여세 예외에 듭니다. 이미 4분의 1씩 등기를 마쳤다면 돈을 주고받기 전에 예외에 드는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유언장 사본, 조합 설립인가 고시일, 매매계약서, 부모님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참고한 판결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2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591 판결
※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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