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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옥시코돈,처방(거짓기재처방전발급,마약류취급의료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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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옥시코돈,처방(거짓기재처방전발급,마약류취급의료업자)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옥시코돈은 마약성 진통제로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성 진통제(아세트아미노핸, 이부프로펜 등) 사용을 우선하고 효과가 없거나 비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며, 본 약물은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이 필요한 중등도 및 심한 통증의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약물입니다.

옥시코돈 및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취급의료업자처벌 - 거짓기재처방전발급, 업무목적외마약류취급)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코돈(Oxycodone)

옥시코돈(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 라목)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마약(오피오이드계)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로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호흡저하, 무호흡, 호흡정지, 순환기계 저하, 저혀압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옥시코돈'은 '펜타닐' 등과 함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 옥시코돈 마약사건

K는 E의원에서 의사F에게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을 만한 질병이 없으나,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옥시코돈이 들어있는 '오고돈정' 총 수십 정을 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C약국에서 본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하고 해당 마약성진통제를 교부받고 대금 수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마약성진통제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마약성진통제를 SNS어플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H는 친구인 L에게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아이알코돈정'을 대가 없이 수수하였고, 약 2개월 뒤 L에게 수수한 해당 약물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한 후 남은 약을 책상서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습니다.

의사D는 옥시코돈 처방을 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O에게 의존증상이 보임에도 O의 요구에 따라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의사D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O에게 마약류진통제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처벌(사용, 소지, 매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처벌 등)

옥시코돈(Oxycodone)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본 약물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고,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하거나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목적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업무목적 외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23년 9월 14일부터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등)가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참고: 마약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마약류취급업자의 '업무외의 목적'에 대한 성립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포스팅 융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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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마약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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