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반려견 물림사고시 견주의 처벌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반려견 물림사고시 견주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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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반려견 물림사고시 견주의 처벌은? 

안영림 변호사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견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죄, 경우에 따라서는 중과실치상죄나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견주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넘어 실제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물림 사고가 나면 견주에게 어떤 형사책임이 따르는지,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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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견주에게 "과실"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채웠더라도 헐겁게 묶어 개가 빠져나가게 하거나, 입마개가 필요한 개인데도 씌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목줄도 채우고 입마개도 씌웠는데 목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등 견주가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던 사고라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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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형법 제266조 제2항이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 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처리했던 개물림 사고 상당수가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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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안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나요?

목줄 미착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실무상 매우 강한 과실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개 주인으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목줄이나 울타리 같은 최소한의 물리적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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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같은 개가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과실을 넘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현행)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앞서 본 과실치상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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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형까지 나온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판결(2025.12.24. 선고, 사건번호 2025도17585)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견주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사견 계열 대형견 2마리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키웠고, 울타리나 담장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개가 네 차례나 탈출해 사람을 물었고, 그중 한 명은 얼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심하게 물려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개조심" 표지판을 세운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개 주인으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개 1마리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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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에서는 매년 2천 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반복된 사고를 방치한 사례에서는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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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맹견'으로 별도 규정하고, 일반 반려견보다 무거운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합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사전에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또는 8개월 미만인 경우 수의사 소견서)를 갖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격성 평가위원회의 평가도 거쳐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길이 2미터 이하)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 등에는 맹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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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에 따라 형법상 과실치상·중과실치상죄와는 별도로(또는 함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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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려 다쳤다면 형사고소 말고 손해배상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면서도,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견주가 책임을 지되, 견주 쪽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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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목격자 진술, CCTV, 진단서 등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한 손해액을 먼저 가늠해 보시는 것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반의사불벌) 또는 상습·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 반의사불벌 아님)로 처벌받을 수 있고, '맹견'을 규정에 맞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

제로 대법원 2025도17585 판결(2025.12.24. 선고)처럼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방치했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우리 개는 순해서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목줄·입마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키는 것이 형사·민사 책임을 모두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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