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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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안영림 변호사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폭언·욕설·물건을 던지는 행동 등)을 반복하면, 자녀를 직접 때리거나 자녀에게 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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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언을 반복한 아버지에게 아동학대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싸움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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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왜 아동학대가 되나요?

아동학대는 아동을 직접 때리거나 욕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7조(금지행위) 제5호는 그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서로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아이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어도, 아이를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시켜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실제로 부부싸움이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3044 판결(항소기각)에서, 아버지가 5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사안이 문제 됐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6회에 걸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부모 간 폭언이 아동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자녀가 목격할 경우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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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못 들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는 목적"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다툼을 멈추지 않았다"는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를 계속하는 것)만 인정되어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 방에 있어서 못 들었을 것"이라는 항변은, 실제로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 소리가 들릴 만한 상황이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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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제17조 제5호를 위반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학대 관련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사안이 반복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일시정지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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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부싸움이 한두 번의 일회성 다툼을 넘어 반복되고 아이가 이를 지속적으로 목격한 정황이 확인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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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나 이웃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교사, 의료인,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가 정한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나 그 의심 정황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112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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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바로 아이를 데려가나요?

무조건 곧바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의 위험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재학대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분리되지 않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관리와 상담을 이어가므로, 신고 자체를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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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경찰)로 신고할 수 있고,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1391(아동학대 신고·상담 전화)로도 연결됩니다. 신고 전에는 다툼이 일어난 날짜, 아이가 목격한 정황, 아이의 반응(불안·수면 문제 등) 등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면 이후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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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은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실제 판례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갈등이 아이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법적 위험뿐 아니라 아이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다툼의 방식을 바꾸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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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문제 없나요?

이혼 여부와 아동학대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부부가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아이가 반복적으로 부부싸움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면 아동학대로 신고·수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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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번의 다툼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아니면 반복돼야 하나요?

법 조문 자체는 횟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다툼의 강도(폭언의 수위, 폭력적 행동 동반 여부)와 반복성, 아이가 받은 영향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폭력적 행동이 심각했다면 문제 될 수 있고, 반복되었다면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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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없는 곳에서 싸우면 안전한가요?

아이가 실제로 보거나 듣지 못했다면 아동복지법상 '노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본 판례처럼, 방문을 닫지 않아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었다면 '아이가 없는 곳'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툼 자체를 아이 앞에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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