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사기관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보호명령 제도(2027. 4. 21. 시행)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2027년 4월 21일부터 새로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 개정의 의의: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로의 전환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단을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한 보호'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보호'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원하더라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통한 절차에 의존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신청권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①임시보호명령 → ②피해자보호명령 → ③이행실태 조사 → ④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단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
피해자의 법원 직접 신청권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호명령: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여러 조치를 함께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피해자·동거인·가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보호명령 기간 (최장 9개월):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법원은 필요시 두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긴급 임시보호명령: 법원은 최종 결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보호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보조인 제도 도입: 피해자는 법원 절차 진행 시 변호사, 배우자, 직계친족,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보조인 지원: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 법률적 조력을 보장합니다.
스토킹사건조사관 신설: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어 스토킹 행위의 동기, 재발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보호명령 결정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보호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명령의 이행을 강제합니다.
다. 종전 제도 vs 2026 개정법 한 눈에 보기
라. 실무적 대응 및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신고 후 수사기관이 접근금지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의 반복성, 지속성, 재발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신저, 통화내역, CCTV, 신고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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