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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위자료 2,000만 원 및 치료비 전액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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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위자료 2,000만 원 및 치료비 전액 인정된 사례 

윤소영 변호사

위자료2,00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1. 피고는 성관계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반복적으로 촬영하였고, 해당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 의뢰인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3. 윤소영 변호사는 불법촬영의 반복성 및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와 치료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정신과 치료비 전액을 인정받았으며,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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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본 사건 사례는 피해자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피고 일행과 합석하여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행과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던 중 피고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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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과정에서 의뢰인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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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해당 불법촬영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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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으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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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절차에서 법원이 2,000만 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배상액의 감액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 및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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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불법촬영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주장

의뢰인이 피고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건 당일 의뢰인의 신체와 관련된 사진 및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포렌식 조사 결과 확인된 촬영 행위는 약 2주 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내에서도 촬영 장소와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단순한 우발적·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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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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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의 경제적 사정은 손해배상액 감액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과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 자신의 형사절차 및 경제적 사정에 관한 것으로,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공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소멸하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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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의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이나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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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입증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불법촬영 사실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제로 어떤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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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 스마일센터 상담 내역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관련 자료

  •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등

을 제출하여 불법촬영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실제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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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 역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민사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겪은 점, 이후 실제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한 점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당초 조정절차에서 2,000만 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 변론절차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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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전액

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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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실제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민사절차를 통해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불법촬영의 경위와 횟수, 촬영 방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및 치료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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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단순히 형사판결의 유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그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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