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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상관을 욕하면 모두 ‘상관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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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상관을 욕하면 모두 ‘상관모욕죄’일까? 

김찬협 변호사

군대에서 상관을 욕하면 모두 ‘상관모욕죄’일까?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일반 사회에서보다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 조직은 명령과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형법에는 일반 형법의 모욕죄와 별도로 ‘상관모욕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이 상관에 대해 욕설이나 험담을 하면 언제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의 ‘방법’이 상당히 공개적이고 확산성이 높은 형태였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일반적인 모욕죄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다릅니다

형법 제311조의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이 주목한 부분이 바로 ‘공연한 방법’이라는 표현입니다.

‘공연히 모욕했다’는 것과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했다’는 것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왔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 ‘공연한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을 단순히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반복적·지속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 역시 이러한 예시와 비슷한 정도의 공개성·전파성·확산성 등을 가진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우연히 들었다”는 것과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것은 같지 않다

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해군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피고인은 정장이자 상관인 대위에게 입항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왜 상관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에 대한 불만과 화난 감정을 충동적이고 단발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3명은 피고인의 발언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발언을 듣거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발언이 여러 군인들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전달되거나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주변에 다른 군인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렇다면 상관을 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군 내부에서는 별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지입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일반적인 모욕행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법률에 적힌 문언보다 지나치게 넓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와 어떤 형벌을 받는지는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6. 이번 판결에서 기억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공연한 방법’이란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준할 정도로 공개성·전파성·확산성 등을 가진 방법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이 우연히 듣거나 목격한 일회적인 발언과,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 반복·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식의 표현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발언의 장소, 대상, 전달 방식, 참석자의 범위, 반복성, 확산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일반 사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형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문언보다 넓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에 대한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었는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그 표현이 얼마나 공개적·확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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