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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 학폭 출석정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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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 학폭 출석정지 처분 취소 

김찬협 변호사

원고 승소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 가중된 학폭 처분 취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언제나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조치의 근거가 된 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학폭위에서 결정된 조치가 행정심판을 거쳐 더욱 무거워진 상황에서, 제가 학생 측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중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의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일정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학생 측에서 기존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 조치에 출석정지 처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습니다.

 

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학생의 인식 정도,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출석정지 조치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관련 자료와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학생의 반성 정도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적정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상담하다 보면, 이미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 이상 학폭위의 조치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개별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이 적정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조치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학생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인정되는 잘못의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의 적정성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김찬협 변호사의 대응 – 고의성과 반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학교폭력의 고의성은 단순히 특정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학생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기준상 고의성까지 반드시 높게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학생의 당시 상황과 인식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의성 평가가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형사법적 책임과 학교폭력 조치기준상 고의성 평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일부 사실관계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의 반성 정도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피해학생 측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학생은 자신에게 인정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었지만, 일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피해학생 측과 입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반성 정도를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반성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교육이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가중된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법원은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 조치에 출석정지를 추가한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반성 정도를 학생에게 불리하게 평가하더라도, 추가적인 출석정지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학폭위의 평가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 조치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판결 결과 – 행정심판 재결 취소, 원고 승소

 

법원은 출석정지 조치를 추가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 자체를 부정한 사례가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의 평가기준과 가중처분의 적정성을 다투어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이 억울하다거나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었는지, 각 평가요소에 어떠한 점수가 부여되었는지, 그 평가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최종 조치가 적정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심판을 거쳐 조치가 가중된 경우에도 그 재결이 적법한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단순히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평가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만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에는 제소기간 등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조치나 재결을 통지받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학생에게 인정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과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는 사정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러한 사정들을 구별하여 판단하였고, 결국 행정심판에서 추가된 출석정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나 행정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민사법 전문 김찬협 변호사였습니다.

 

※ 본 글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일부 내용은 생략하거나 일반화하였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관계, 적용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및 법원의 해석·판단 기준 변경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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