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만 말했는데 고소당했어요 공익성과 진실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실만 말했는데 고소당했어요 공익성과 진실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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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고소/소송절차

사실만 말했는데 고소당했어요 공익성과 진실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사실만 말했는데 고소당했어요 공익성과 진실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변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거래하지 마라", "예전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나도 돈을 못 받았다" 같은 말을 지인들이나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작 알린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인데도,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히 말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여기에 예외를 하나 두고 있는데,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두 요건은 각각 별개로 증명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방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 — "사실만 말했다"는 항변 자체는 무죄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둘째,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둘 다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대법원이 "오로지"를 문언 그대로가 아니라 "주로"의 의미로 해석해,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도 위법성조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넷째, 진실이라는 완벽한 증명이 없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상당성 법리'입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다섯째, 발언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에 따라 애초에 공연성이나 공익성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각각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을 말했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은 서로 다른 증거와 논리로 각각 세워야 하는 별개의 방어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진실성을 객관적 자료와 '상당한 이유' 두 층위로 입증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말한 내용을 문장 단위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처럼 뭉뚱그려진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진실성은 발언 전체의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진실성을 세웁니다.

1) 적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기 전력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면 관련 판결문이나 사건 처분 결과, 돈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면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지급명령이나 판결문, 독촉 문자메시지 등을 모읍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발언 당시 이런 자료를 근거로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료 수집은 고소를 당한 뒤가 아니라 발언 당시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완전한 증명이 어려운 부분은 '상당한 이유' 법리로 방어선을 만듭니다.

모든 사실을 100%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으려면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했는지,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시도했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막연히 "소문을 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확인 경위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3) 기소된 조항이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허위사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만약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으로 기소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데도 수사 초기에 허위사실 적시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익성을 목적·범위·표현 세 축으로 구조화해 입증하기


진실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발언이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공익성은 발언자의 주관적 확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발언의 구체적 내용·상대방의 범위·표현 방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1) 발언의 주된 목적이 공익이었음을 구체적 경위로 정리합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예를 들어 같은 거래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알린 것이라면, 왜 그 시점에, 왜 그 대상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 경위로 정리해 둡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분풀이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예: 상대방에게 먼저 시정을 요구했는지, 피해가 반복될 조짐이 있었는지)을 함께 준비합니다.

2) 부수적으로 개인적 감정이 섞여 있어도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무방하다는 법리를 활용합니다.

대법원은 "오로지"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주로"의 의미로 보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조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피해를 본 당사자가 억울함이나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그런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목적이 공익이었다는 점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3) 발언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이 목적에 비례했는지를 점검합니다.

공익성 판단에는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도 함께 비교·형량됩니다. 관련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범위에서 알린 경우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실명·연락처까지 공개하며 알린 경우는 공익성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발언 상대방이 실제로 그 정보를 알아야 할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모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없이 사실관계만 전달했는지를 점검해, 상대방 범위와 표현 수위가 목적에 비례했음을 보이는 것이 공익성 입증의 마지막 축입니다.


결론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사정은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과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둘 다 요구하고, 두 요건은 서로 다른 증거와 논리로 각각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방어선입니다.

진실성은 발언 당시의 근거 자료와 확인 경위로, 공익성은 발언의 목적·상대방 범위·표현 방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허술하면 방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당시 어떤 사실을 근거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말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항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2. 저는 공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러면 인정되나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은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이 전달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왜 그 시점에 그 대상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로 설명할 수 있어야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사실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완전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막연한 소문 수준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말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공익성이 부정되나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익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인 목적이나 감정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조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5.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을 문장 단위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경위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계약서, 판결문,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등)가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두 요건을 나누어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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