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법인을 폐업하고 새 법인으로 영업하는데 밀린 임금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몇 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 정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폐업 정리가 끝나면 정산해주겠다"는 말만 들은 채 몇 달째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게 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폐업 신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대표가, 비슷한 상호로, 심지어 같은 사무실과 같은 직원들을 데리고 영업을 계속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에게 밀린 임금 이야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답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 회사(예전 법인)는 이미 폐업해서 남은 재산이 없다", "지금 영업 중인 회사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 예전 임금과는 무관하다"는 식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법인격이 다르다니까 정말 못 받는 건가", "폐업 신고 한 번이면 임금 문제도 같이 사라지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밀린 임금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은 폐업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고, 새로 세운 법인이 기존 법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신설법인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관철하려면 몇 가지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대표의 폐업·신설법인 설립 이후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다섯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금품 청산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법인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채권이라 폐업이 그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형사책임(제109조)이 지급기일이 지나는 시점에 지급권한을 갖고 있던 대표자를 기준으로 성립한다는 점, 즉 폐업 전후로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새 법인이 예전 법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상법 제42조가 정한 상호속용 여부—인데, 상호가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 주요 부분만 공통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새 법인이 예전 법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같은 사무실, 같은 설비, 같은 거래처, 같은 임직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설립 목적이 채무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법인격부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회사도 대표도 실제로 재산이 없어 위 방법으로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받을 길이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인이 다르니 못 받는다"는 대표 측 말에 그대로 밀리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대상(구 법인·대표 개인·신설법인·국가)을 상대로,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 법인 대표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가장 먼저 확실히 짚어야 할 것은, 법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대표 개인의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책임을 실제 회수로 연결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절차의 발판을 만듭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계좌 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를 정리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이 서류는 형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뒤에서 볼 대지급금 청구의 요건 서류로도 쓰입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둡니다.
2) 지급기일이 지나는 시점의 대표자를 특정해 형사책임을 정확히 겨눕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임금 지급 권한을 갖고 있던 대표자에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전후해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명의상 대표를 따로 세운 정황이 있다면, 언제 누가 실제로 지급 권한과 회사 자금을 쥐고 있었는지를 법인등기부등본과 계좌 자금흐름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흐려지면 정작 책임져야 할 대표가 "그때는 내가 대표가 아니었다"며 빠져나갈 여지가 생깁니다.
3) 최우선변제권과 명단공개·반의사불벌 구조를 지렛대로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구 법인에 잔여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우선순위를 근거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109조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이는 반대로 대표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실제 변제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는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설법인에 상호속용책임·법인격부인 법리로 책임을 넓히기
구 법인과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한 절차만으로는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 법인은 이미 재산이 없는 빈 껍데기이고, 대표는 개인 재산을 형식적으로 분리해 놓은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실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신설법인 자체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상호의 주요 부분이 같은지, 영업의 실질이 그대로 옮겨갔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이전 상호와 이후 상호가 글자 하나까지 같을 필요는 없고, 상호의 주요 부분이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간판·홈페이지·명함 사진을 시간 순으로 모아 상호·로고·영업목적·사업장 주소·전화번호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2)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인지 판단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그 신설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 법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이 판례가 제시한 판단 요소—상호·상징·영업목적·사업장 주소가 같거나 비슷한지, 주요 이사진과 직원 구성이 겹치는지,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친인척 관계인지, 설립 시점이 폐업 직전·직후인지, 거래처나 고객에게 "같은 회사"라고 소개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기록해 두면, 신설법인을 상대로 임금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업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업의 실질적 동일성과 채무면탈 의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3) 상호를 바꿨더라도 채무인수를 광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새 법인이 예전과 다른 상호를 쓰고 있다면 제42조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상법 제44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한 때에는 그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예전 고객·직원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안내문·공지·광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면, 상호가 바뀐 경우에도 신설법인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 법인·대표·신설법인 모두에서 회수가 막힌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절차도 함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폐업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밀린 임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의 형사책임은 법인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 개인에게 남아 있고, 대표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새 법인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면 상호속용책임이나 법인격부인 법리를 통해 그 신설법인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 법리를 쓸 수 있는지는 상호가 얼마나 같은지, 영업의 실질이 얼마나 그대로 옮겨갔는지, 설립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폐업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폐업 경위와 새 법인의 설립·영업 현황을 함께 짚어 실제로 어떤 절차와 법리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면 밀린 임금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상의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소식을 들었다고 곧바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 대표가 어떤 절차로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대표가 새로 차린 법인에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법인이 예전 법인의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법상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근거로, 상호는 다르더라도 영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법인격부인 법리를 근거로 신설법인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상호·사업장·이사진·직원 구성·설립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단순히 "업종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회사는 폐업했는데, 대표 개인에게 직접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금채무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대표 개인의 재산에 곧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대표 개인을 상대로 진행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나 처벌 압박이 실질적인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Q4. 형사고소로 합의금을 받으면 밀린 임금은 별도로 못 받는 건가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일 뿐, 합의서에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임금 청구권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형사처벌에 관한 것인지, 임금채권 자체에 관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구 법인도 대표도 새 법인도 전부 돈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또는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한도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의 회수가 막막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