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고소했어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고소했어요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고소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고소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길에서 서행하다가 보행자를 살짝 스치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발등을 밟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괜찮다", "됐다, 가시라"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웃으며 손을 흔들거나 걸어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판단해 그대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지난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뒤늦게 고소에 나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지연성 상해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후 병원 진료비나 보상 문제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사후 태도가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엇을 인식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라고 했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정상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같은 "괜찮다"는 말을 듣고 떠났더라도 결과가 엇갈립니다. 아홉 살 어린이를 차로 친 뒤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자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리를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반면,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 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스친 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이동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도주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를 만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지금 받고 있는 고소가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사안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한 뒤 떠난 사고가 뺑소니로 처벌되는지는 크게 네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사고 당시 운전자가 상대방이 다쳤을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사고의 경위·충격 정도에 비추어 다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이 정한 "도주"는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는지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고 상대방과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차량번호나 연락처가 이미 노출돼 있었는지 등 신원 확인 가능성입니다. 넷째, 설령 도주치상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인적사항 제공의무를 다했는지는 별도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에 관해 판례는, 이 조항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위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정도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명확히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요구되는 조치의 수준 자체가 낮아진다는 뜻이어서, 이 기준을 사건 경위에 어떻게 대입하느냐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괜찮다는 말을 믿고 떠난 정황"을 도주 범의 부정의 근거로 구체화하기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죄는 고의범입니다.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이 사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야 성립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고 당시 정황상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도주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안면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자리를 떠난 택시기사 사건에서, 도주의 범의로써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논리를 사건에 대입합니다.

1) 사고의 물리적 강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인근 상가·주차장 CCTV,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를 확인해 접촉 당시 속도와 충격의 세기를 재구성합니다. 저속 주행 중 접촉이었는지, 차량에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는지 등은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운전자의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 피해자의 당시 발언과 행동을 목격자 진술로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말로만 "괜찮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웃으면서 손을 흔들거나 절뚝이지 않고 평소처럼 걸어서 자리를 떠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음성이 남아 있다면, 피해자의 언행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만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3) 관계·연락 가능성 등 정황 요소를 함께 소명합니다.

상대방과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차량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는지 등은 "괜찮다는 말을 믿고 떠난 것"이 도주 의도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보조 사정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수사 초기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원 확정 불가" 요건 자체를 다투고, 죄명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기


도주치상죄가 처벌하려는 것은 현장 이탈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신원 확정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이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설령 특가법 도주치상까지는 벗어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나 인적사항 미제공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사고 당시 신원이 이미 특정돼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차량번호가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었는지, 상대방과 안면이 있어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 사고 직후 통화나 문자로 연락이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도주치상죄의 핵심 구성요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에 따른 별도 책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과 사회적 낙인의 무게가 다르므로, 애초에 어느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부터 구별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방향을 정합니다.

3)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신원 확정 가능성, 사고 경위, 피해자의 당시 발언 등을 정리한 의견을 조사 전에 준비해 두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도주치상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을 나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당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사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점검한 뒤 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은 뺑소니 혐의를 벗는 데 매우 중요한 정상이지만, 그 말 한마디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들처럼, 사고의 강도와 당시 피해자의 언행, 신원 확인 가능성이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같은 유형의 사건도 유죄와 무죄로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고 당시 영상·목격자·연락 내역 등 흩어져 있는 자료를 조사받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논리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가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왜 고소를 당했나요?


사고 당시의 발언과 이후의 고소 의사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통증이 나타나거나 치료비·보상 문제로 마음이 바뀌면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사후 태도가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엇을 인식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참작 요소이되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Q2. 사고 당시엔 다친 것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 진단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목이나 허리 통증처럼 사고 직후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며칠 뒤 나타나는 지연성 상해는 실제로 흔합니다.

이 경우 쟁점은 진단서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자가 상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당시 반응, 진단서 발급 시점과 병원 진료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실제로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서로 아는 사이였고 연락처도 있는데도 도주죄가 성립하나요?


도주치상죄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신원이 이미 특정돼 있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면이 있던 이웃의 팔을 스친 사고에서 대법원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의 경위와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4. 블랙박스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자료는 여러 갈래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 상가나 건물의 CCTV,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사고 직후 주고받은 통화·문자 기록,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서둘러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Q5.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고 발생부터 현장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태로 자리를 떠났는지, 사고 당시 차량번호나 연락처가 노출돼 있었는지, 이후 연락이 오간 적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같은 유형의 사실관계라도 세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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