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훈계하다 폭행이 됐는데 주도자가 아니어도 같은 처벌인가요
여럿이 훈계하다 폭행이 됐는데 주도자가 아니어도 같은 처벌인가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

여럿이 훈계하다 폭행이 됐는데 주도자가 아니어도 같은 처벌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여럿이 훈계하다 폭행이 됐는데 주도자가 아니어도 같은 처벌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후배가 돈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후임이 조직 내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배나 동료 여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말로 좀 짚고 넘어가자"며 그 사람을 불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사정을 듣고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였는데, 상대방이 변명을 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누군가 먼저 어깨를 밀치거나 뺨을 때리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화가 나서 한두 마디씩 손을 보태거나, 말리는 척하다 같이 밀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정작 처음 손을 댄 사람 못지않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 모두가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 자리를 주도한 것도 아니고, 먼저 때리자고 제안한 적도 없다. 오히려 말리려다가 몸싸움에 휘말린 것뿐인데, 왜 주동자와 똑같이 취급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법에서 '주도자인지 여부'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손발을 움직여 폭행 행위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을 뿐 폭행 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가 훨씬 더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다만 주도 여부와 가담 정도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최종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므로, 이 차이를 정확히 짚어야 실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럿이 모여 있다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에서 실제 처벌 범위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해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것인지 — 즉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인지, 제261조의 특수폭행인지입니다. 둘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셋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실행행위에 가담했는지입니다. 넷째,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옆에서 부추기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기만 한 경우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입니다. 다섯째, 애초에 훈계 목적으로 모였다는 경위와 개개인의 가담 정도가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여럿이 있었으니 다 같은 죄"라는 오해, 또는 반대로 "내가 먼저 때리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낙관 모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별해 자신의 가담 형태부터 규명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같은 판결은 특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의뢰인 사건에 다음 순서로 적용합니다.

1) 폭행 현장의 행위를 사람별·시간순으로 특정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진단서, 통화·메신저 기록을 모아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신체에 접촉해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옆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초기에 "그 자리에 있었으니 공범이다"라는 전제로 진술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실행행위 자체를 특정하지 않은 이런 접근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반박해야 합니다.

2)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가담했는지를 구분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 모의뿐 아니라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어, "훈계만 하자"고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모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초의 모임 목적이 폭행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폭행이 벌어지는 국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가세했는지 아니면 만류하거나 물러섰는지는 공동가공 의사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말리다가 몸이 부딪힌 정도와, 화가 나서 함께 밀어붙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되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인 동작 단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실행행위 분담이 없다면 방조(종범) 또는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의뢰인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때리는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앞을 막아서거나 격려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는 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마저도 특정한 가담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범 취급을 받는 것과, 실행행위 분담 여부를 따져 방조 또는 혐의없음으로 정리되는 것은 형량 차이가 매우 크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적용 법조(단순폭행·특수폭행·공동폭행 가중)를 따져 실제 형량 구조를 파악하기


가담 형태를 규명한 다음에는, 그 행위에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와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단순폭행인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런데 몸싸움 과정에서 우산, 벨트,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다중이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현장에 있던 물건 중 무엇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단순히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의 징역 상한이 2년이므로, 공동폭행으로 가중되면 최대 3년까지 징역형 상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4항이 이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즉 단순폭행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지만,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정식 양형자료로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공동폭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단순폭행이 여러 건 경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초기에 따져보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3) 정범으로 인정되더라도 가담 경위와 정도를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틀 안에서는 주도자와 동일한 죄로 의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사건을 처음 제안했는지, 폭행을 먼저 시작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휘둘렀는지, 피해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고려됩니다. 애초에 훈계 목적으로 모인 자리였다는 경위, 사전에 폭행을 계획한 바 없었다는 점, 현장에서 곧바로 만류하거나 이탈하려 한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후 사과·피해회복 노력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같은 공동정범이라도 주도자와는 다른 형량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범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형이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를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결론


여럿이 모여 있다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에서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는 실행행위를 함께 분담한 이상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무관하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벌 여부와 형량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주도했는가'가 아니라 '실행행위에 가담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가'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만류만 했다면 방조나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함께 가담했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는 양형에서 분명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장에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말리려다가 몸이 부딪힌 것뿐인데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함께 실행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화가 나서 함께 밀어붙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당시 동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저는 먼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명으로 입건됐나요?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실행행위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행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건된 것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구체적 행위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가 됩니다.


Q4. 몸싸움 중에 근처에 있던 물건을 손에 쥐고만 있었어도 특수폭행인가요?


단순히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이용해 폭행에 나아갔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거나 위협적으로 사용했는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왜 모이게 됐는지,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말리려 했다면 그 시점과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순서대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실제 가담 행위와 단순 참석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럿이 연루된 사건은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